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37250EA404EE064B49691C6967B
여러분들 무슨말을 할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고 법과 제도가 적용되야 자정 작용이 작동하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무슨말을 할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행하고 법과 제도가 적용되야 자정 작용이 작동하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 오토바이에 앞번호판 달면
사람죽습니다.. 뒷번호판 찍는 장비가
전국에 늘고있으니 더 나아지겠죠
/Vollago
고속도로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니구요.
인식의문제가 커보입니다 결국 후면 번호판을 찍는게 가장 이상적이구요
이미지는 오토바이 전면 카울인데
인식의 한계가 있을거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엄청 울퉁불퉁 하거든요
전면번호판 해도 어짜피 고속도로 안열어줄것도있구요 oecd 가입국중 유일한
고속도로 통행 금지 국가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교통후진국이면 불가능한건지 신기할 따름이죠
박정희때
차팔려고 만든법을 왜 아직도
아득바득 지키고있나 싶지만
인식수준이 안좋다는건 이해하고있습니다
자동차를.. 번호판 인식을 못할 정도로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판매허가 자체가 안날걸요?
영국에서 전면번호판이 실시되었었으나.. (아주 오래오래전) 사고 시 피해자의 신체가 번호판에 의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즉시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선진국'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 법 입니다.
그래서 '후방 번호판 단속 장비' 가 개발되었고.. 현재 전국에 확산 적용 중입니다.
위험하게 앞번호판을 왜 달아야 하나요? 그냥 후반 번호판 단속장비를 달면 됩니다.
추가.
1. 앞번호판 달아도.. 현재 이륜차에 달릴 수 있는 앞번호판은 현재 카메라엔 단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카메라 추가 개발해야 합니다.
2. 일부 바이크는 앞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일부 바이크는 아예 불가능 합니다.
3. 억지로 달려고 하면 결국 번호판은 내구성 및 여러가지 이유로 '금속'으로 만들어 지게 되고..
4. 브라켓, 번호판 자체가 '흉기' 가 됩니다.
이미 수년간 국토부에서 외부 기관에 용역줘서 연구한 결과이고..
이건 '전세계적으로 같은 상황' 입니다...
자동차들은 전면번호판이 있는데 왜 죄다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수많은 '김여사' 및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인가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가 '전용도로' '고속도로'에 진입 불가능한 국가라는 것도 알고는 계신가요?
아닙니다 밑에 으름덩굴님이
잘 설명해줬지만 애초에 오토바이는
전면 번호판을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하신 위험요소때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과 법령이 충돌하면.. 법령우선인겁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고요...
언급하신 그게 이런 세로 번호판을 말하는거지요? 이런건 당연히 하면 안되지요..
이건 사고나면 절단사고 유발하는 흉기가 되니까요..
당연히 가로로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다른 사람들도 가로 번호판으로 생각하고 있을테니 세로 번호판 우려는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단속카메라에 잘 인식되기 위해서도 세로가 아닌 가로로 해야하는건 당연하지요..
브라켓을 달든 안달든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는 그 자체로 흉기가 됩니다..
물론 그건 4륜차량도 마찬가지지요..
다들 사고 안나게 안전운전들 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한국은 수입을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애초에 전면 번호판 자체가 현실성이없습니다 결국 인식문제로 철제 번호판인데
바람 많이불면 핸들돌아가요
가로번호판 말하는거 맞습니다
스포츠노델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에 님이 디자인 때문에 안된다라는 말씀을 해서 드린 얘깁니다.
바람 많이 불면 경차도 밀립니다..
(제 경험으로는 강풍에서는 중~대형 운전시에도 느껴질정도 영향 있던걸로 기억하네요..)
그거 걱정해서 운전 못한다는 사람도 없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번호판 조차도 납작 사각이라 바람에 밀린다면 곡률줘서 공기저항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애초에 전면번호판이 현실화가 불가능한
조건이기때문에 말하는것도 난감하지만
후면 번호판 촬영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공사중이죠 이번 국가에서 시범사업하는 전면번호판도 참여대수가 20대가 안됩니다
애초에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오토바이에게 붙히려고 하니 공간이 없는거겠죠?;;
p,s,
아마 기존에 팔린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거 같은데..
전 사실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가령 법령이..(가능성은 극히 낮겠지만..)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그렇게 해야된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법령이 나온다고.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다만 일부 제3국이나
하는걸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나라가
굳이 왜 하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단속 수단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지금껏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만들어온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나온 하나의 의견이겠죠..
다른 방법으로 불법 또는 위험하게 운행하는 이륜차를 단속하자는 얘기도 하나의 의견이 듯 이요..
동남아나 하는.. 또는 OECD는 안하는..은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죠.
교통문화는 다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EU모델을 차용할 수는 있겠으나.. 글쎄요.. 그대로 하자고 하면 양 쪽 다 반대할거 같은데.. 말이죠 ㅎ
음.. 내용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 얘기가 아닌걸 아실텐데요..;;;
애초에 검사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쟈들도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단거죠.. 그리고 가로로 달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스티커 형태도 붙일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있구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핸들 돌아가니..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속도를 내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유유자적 천천히 국도 달리는 편이라서..
(왜 국도나 달리면서 전용도로, 고속도로 허용을 이야기 하냐면..
우리나라 '국도'는 중간중간 전용도로로 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새.. 빠지는 길도 없이..
그냥 주행만 해도.. '범죄자'가 됩니다. 이건 막아야죠?)
다만.. 전면에 모두 '달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법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거죠.
결국 법을 만들면 '세금'이 투입됩니다..
1. 새로만드는 차량들엔 전세계 공장에.. 전면번호판 브라켓을.. 우리나라 규격에 맞춰서 납품하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따위 규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계에..)
2. 기존 바이크들엔 바이크들마다 다른 형태의 브라켓을 제작해서 규격에 맞춰 설치하도록..
'연구' 하고 '그걸 설치해주고' '검사해주고' 해야 합니다.. 이거 다 세금입니다...
3. 그래서 대부분이 '스티커 부착형' 형태로 사용하는데.. 이거 '카메라 단속' 안됩니다.. --;;
4. 이미 후면 번호판은 단속이 됩니다.. 그럼 왜? 전면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애초에.. 후면번호판으로 단속이 된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세금들여서 전면번호판을 달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전.. 클래식 바이크를 좋아합니다...
클래식 바이크는 전면 번호판을 '패션'으로라도 달고 다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일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라는 겁니다...
왜 굳이.. 세금을 들여서 쓸데없는 걸 하려고 하느냐? 이게 제 이야기 입니다..
전면번호판 달기 싫어.. 징징.. 이게 아니구요..
많은 분들이 전면번호판에 '반대'하지 않아요.. 다만.. '그거 효과 있어?' 라는 겁니다..
이륜차 전면번호판 = 오세훈 한강 버스 같은 거라구요..
2. 번호판과 단속이 무슨 상관인가요? 번호판은 이륜차의 운전자와 차주를 식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은 뒤에만 있으니 이륜차의 앞에 있는 사람은 번호 식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에도 달자는 의미입니다. 단속은 부차적인 사안입니다.
3. 이륜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륜차를 꺼내서 물타기는 하지 마시구요.
사륜차처럼 그럼 앞에 '범퍼' 달면 되나요??
1. 페인트로 '어디에 칠하나요?' 모든 바이크에 공통적으로 있는 공간이 있나요?
스티커는 어디에 붙이나요? 모든 바이크에 공통적으로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사륜차 보다 훨씬 가혹한 법규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뒷번호판이 있는데.. 앞번호판이 없어서 단속이 안된다는 이야기 잖아요?
3. 사륜차 이야길 꺼낸건 님입니다.. 전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달 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 뿐이죠.
국토부에서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외부 용역을 줘서 연구한 결과가..
'이륜차 전면번호판은 '위험성만 증가 시킬 뿐 실효성이 전혀 없음.' 입니다.
애초에 실효성이 있었으면 국토부에서 먼저 했을 겁니다...
물타기는 본인이 하고 계시구요.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달 수 있는 '정확한 방법' 과..
그로 인한 효과를 연구한 결과 같은 걸로 이야길 하시는 게 어떨까요?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613000-202300115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라는 이름으로 용역 연구한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요약하면..
'실효성은 없으나 쪽팔려서 위법행위를 못하게 만드는 '명찰효과'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해보는 정도는 괜챃다고 봄.
이라는 결론으로.
최근에 '배달용 스쿠터'에 한정해서 '스티커 방식의 전면번호판'을 부착하는 대신
유상보험용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준비중이나..
이 역시.. '배달용 일부 차량'에만 적용 가능하고.. 모든 차량엔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나무위키에.. 연구용역결과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긁어왔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번호체계 및 디자인 개선 연구 최종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
1. 이륜차는 스쿠터(scooter), 네이키드(naked), 크루저(cruiser), 투어러(tourer) 등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존재 또한 같은 종류의 이륜차 내에서도 수많은 파생 모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구조와 형상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짐. 이륜차는 자동차와 같이 전면에 번호판을 일률적으로 부착하기 용이한 구조가 아니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후면번호판만 부착하고 있음(pp. 103-104)
2. 영국의 경우 이륜차 전면 흙받이 상단에 부착하는 전면 번호판 제도를 운용하였으나, 안전성 문제로 1975년 부착 의무를 삭제하고 2001년부터는 완전 금지. 이러한 형태의 전면 번호판은 금속 재질로 제작되어 충돌 시 보행자 등에 대한 상해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통상 ‘보행자 절단기(pedestrian slicer)’로 불리고 있음(pp. 104-105)
3. 중국의 경우 이륜차의 형상에 따라 이륜차의 전면부, 앞바퀴 상단 흙받이, 앞바퀴 측면 등에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알루미늄 재질 번호판의 손상, 사고 시 위험성 등의 문제로 2014년 폐지(pp. 105)
4. 호주의 경우 빅토리아주(州)에서 금속 재질 정면 부착형 전면번호판 도입 논의(2010년초)가 이루어졌으나, 안전성 문제로 도입하지 않음(pp. 106)
5. 우리나라의 경우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선행 연구1)에서 실증조사 결과 14종의 이륜차 중 10종에서 전면 커버(범퍼)의 유선형 형태로 별도 체결장치 필요, 헤드라이트 가림현상 등 모델별 부착 위치 일관성이 결여되어 통일화된 전면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 또한 이륜차 형상에 따른 번호판의 설치 각도 등도 사고발생 시 보행자 등 안전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pp. 108)
6. 제작한 스티커 재질의 전면번호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륜차 약40개 차종에 부착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크게 5가지 부착 불가능 사례가 조사됨(pp. 109-115)
- 이륜차의 구조상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재한 경우1
- 이륜차의 구조상 전면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2
- 전면번호판 부착 공간은 있으나 표면 굴곡 또는 유격이 있을 경우
- 이륜차 전면에 바구니 등 구조물이 장착된 경우
- 방풍장치에 전면번호판 부착 시 운전자 시계를 방해하는 경우
7. 이륜차는 그 구조상 조향장치를 일부 회전할 때 전면 번호판의 각도가 회전각만큼 틀어져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각도범위도 벗어날 수 있음
8. 이륜차 운행형태 및 현행 전면 무인단속장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비롯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의 기술발전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전면번호판 도입 시 전면 무인단속장비의 인프라 교체 등을 통한 단속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pp. 120)
9. 일반 시민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이륜차의 불법운행을 목격하였을 때 휴대전화를 꺼내어 전면번호판을 촬영하기
는 시간적으로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후면번호판을 위주로 촬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후면번호판의 시인성 개선으로도 신고가 용이할 것으로 보임(pp. 121)
10. 산업계에서도 전면번호판의 위험성, 부착 곤란 및 이륜차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의 사유로 반대 의견(pp. 122)
11. 전면번호판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2024.5.2.)에서도 이륜차의 전면번호판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pp. 130)
특히, 교통사고 통계분석4)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간도 주로 저녁과 밤시간이 많아 번호등이 없고 전조등이 밝게 비추는 상황에서 전면번호판 부착은 공익신고 등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낮음(pp. 134)
2025년 2월 26일 해당 법이 발효되었고.. 2026년 3월 이후 등록되는 차량부터는 1.5배 커진 번호판(전국번호판)이 장착됩니다.
우리.. '근거' 가지고 이야기 좀 하십니다.
어떻게든 답을 찾지않을까 싶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되는거면 후면번호판 밖에 없긴 하겠군요..
그나마 곧 번호판 크기를 키운다고하니 확실히 인식하기 좋게 바뀌면 좋겠네요..
일부 라이더들은 싫어하는 데.. 전 깔끔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럽 번호판보단 작습니다...
왼쪽이 기존..오른쪽이 변경되는 번호판 입니다.
가시성이 확 좋아지죠.
당연하게 진작에 했어야죠.
참고로 저는 오토바이 면허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처럼.. 도로에 '교통경찰'이 상시 순찰을 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이륜차 문제' 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단속권한과 '방법' 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폭주차량에 대해선 운전자가 죽던 말던..
그물총이라도 쏴서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을 keep right 원칙으로 전면 개정하고
(고속도로 추월차로 주행금지는 물론, 우측추월 금지, 모든 도로에서 주행 가능한 최하위 차로 주행 원칙으로)
이를 강력한 계도와 단속으로 정착시키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륜차도 상위 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얌체들 + 우측 추월이 기본인 혼파망 상태에서
이륜차까지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될지.. 😑
이륜차 진입 허용되는 나라에서 주행해 본 경험으로는
솔직히 그 나라들도 라이더들 수준은 (안 좋은 의미로)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사륜차들의 주행 흐름이 양호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느낌이었죠.
야쿠자 문신했다고 다 양아치는 아니지만 양아치는 야쿠자 문신을 한...
어릴적에 우연치않게 길을 잘못들어서 새벽에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를 들어간적이있는데
유턴도안되고 사업소직원이 그냥 최대한 가까운
출구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때 그 쾌적함을 잊을수가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국도는 특히 이나라는 운전
잘하는 나라도 아니여서 사이클 탈때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자동차로 이륜차를 치어서 죽일 것 같으니.. 애초에 못들어오게 하라' 는 이유입니다...
차량속도도 낮은편이고 오토바이속도도 낮은편인 국가랑 비교하는건 무리라고 보네요
이륜차 진입에 반대하진 않지만 강력한 제제가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절대 자정작용은 없을겁니다...
최소 50%는 이동 수단보다는 배달 , 물건 등 수송 목적이라 감시,제제가 없으면 통행 허가해준다고해도 달라질건 없어요
독일 아우토반에서도 바이크 신나게 잘 달리더라고요
유럽 시내에서는 차간 주행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요
그냥 거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안시켜도
보행자 - 자전거 - 오토바이 - 마지막으로 차
이런식으로 자체적인 우선순위 잘 지키면서 다니던데요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자전거 역시 깜빡이 대신 수신호 하는 등 지킬 건 지키는 게 좋더군요.
얘기 들으니 수신호 안 하고 차로 변경하다 차와 사고나면
차대차 사고로 자전거가 가해자 된다고 하니 지킬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자동차는 크니까 애당초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요.
동일차선 추월금지로 죽은사람이 더많을겁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는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모를겁니다
그 나라는 고속도로에서 이륜차가 주행하는 나라입니다.
어르신 부부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1차로 정속주행이나 우측 차로 추월 하는 차를 못 봤습니다.
바이크 운전자도 준법운행 해야하지만
우리나라 운전 문화로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4차로면 3,4차로를 이용하는것이고 3차로라면 2,3 차로를 이용 하는거죠 덤프트럭과 같은 차로 이용 방식입니다. 이것도 위험하다고 지정차로제도 문제시 되고 있어요. 가장 보호 받아야 될 순위가 뒤바뀐겁니다. 도로에서 자전거 바이크 승용차 순으로 보호 해야죠, 우리는 안해봐서 모르는거구요, 그래서 시작을 해야 보완할수 있다는거에요
사람들이 전용도로 허가해주면 아! 규칙을 잘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돠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쟁터가 되는거죠
이미 너무 피곤하고 힘든 곳을 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지
그냥 내가 불편하니 하지마 라는 반응이 대다수 였습니다.
사란들이 부당한건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죠
아침에도 사거리에 교통신호 지키는 오토바이, 자전거는 1대도 없더군요.
'국토부'에서 십수년째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실효성이 전혀없다.' 는 이유로요..
그래서 만들어 진 게 '후방 번호판 단속장비' 구요. 이미 개발완료되어 전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놈의 '전면번호판 타령'은 좀.. 뭘 알고 이야길 하셔야죠..
영국에서 도입했다가.. 피해자 신체 절단 사고 나서.. 선진국에선 '절대 도입 못하는 정책' 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을때
같은 차선에서 추월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벌점 벌금도 존재합니다 .
오토바이 자전거만 위법하고 위험주행한다고
생각할때 내가 약자에게 나도모르게 위협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볼수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 오토바이 3년 싸이클 7년타면서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동일차선 추월을
인식하고 있는 자동차를요
참 답답한게 위협운전 어쩌구 하지만
차가 사람을 죽인게 많을까요 오토바이가
사람을 죽인게 많을까요 차대 오토바이 사고로
차량운전자가 죽은게 많겠습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은게 많겠습니까
한번쯤은 반대로 생각해보는것도 좋지않을까
생각듭니다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오픈하면 90프로이상은
차량이 밀어서 나는 사고일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oecd기준으로봐도
한국이 운전을 잘하는
나라는 또아니니깐요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추월 후 복귀하다가 불법 우측추월하던 바이크가 사각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식겁했던 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됩니다.
차간 주행이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애초에 그걸 감안하고 운행하는 형태인 거죠..
우리나라는 '국제면허'임에도.. 외국과 차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불법유턴, 자동차의 신호위반 이요..
이륜차의 '신호위반'이 문제는 되나.. 보통 슬립사고(미끄러지는 사고) 쪽인데..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자동차'가 들이 받아서 생기는 사고가.. 큰 사고가 되죠..
아우토반 얘기이고, 일반 도로에서도 우측 추월이 합법이란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차간 주행이 허용되는 경우 역시 서행 상황 등 특수한 경우로 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 면허 말씀은 제가 외국 도로교통법을 잘 몰라서 단 댓글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독일 도로교통법은 원문으로 꽤 많은 부분 봤습니다.
keep right 관련 통행 규정에 아우토반이나 전용도로 급에서 오토바이의 우측 추월이 허용되는 예외 조항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륜차를 타면서 이륜차에 대한 공부를 하듯.. 그전까진 상세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행 및 정차 상황에서만 차간주행이 허가되는 경우도 있고..
고속도로에서는 차간주행이 허용되는 경우.. 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경우도 있구요.)
독일이나 아우토반만을 기준으로 보셨을 수도 있으나.. 현지법에 따라선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인지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위험한데요.
해당 국가, 지역과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위에서 전 원칙적으로 keep right 정착을 전제로
진입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썼는데,
하나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전용도로 진입 허용해달라는 게
우측추월, 차간주행까지 허용해달라는 뜻이라면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시려거든.. '청원내용'이라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청원 내용이 아니라 으름덩굴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측추월, 차간주행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려서요.
그게 아니라면 우측 추월하는 오토바이때문에 사고날 뻔 했다는 내용에
굳이 외국에서는 허용되고 사륜차 운전자가 그걸 감안해서 운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좌측 추월, keep right 가 원칙인 고속, 전용도로에서
왜 차량 운전자가 우측 추월하는 바이크를 감안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그게 당연한 나라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이게 고속도로, 전용도로 진입을 요구하는 라이더들의 속내라면
전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했지..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했나요?
본인이 '외국에서 겪은 불쾌한 기억'을 기반으로 반대를 하셔놓고..
그걸 이야기 하니 이제와서 저더러 그걸 원하는거냐는 물음을 하고..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 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저 위에 댓글 이미 달았고 이 위 대댓글에도 적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입 허용해야 한다구요.
반대한 적도 없는데 “반대를 하셔놓고” 라뇨? 🤨
제가 대댓글 단 건 으름덩굴님이
“ 사람들의 주장은 '내가 오토바이를 쳐죽일 수 있으니 고속도로에 못들어 오게 해야 한다.' 가 많은 의견이었고.. 거기에 공감한다는 데에 놀랐습니다.. --;; ”
라고 적은 대댓글에, 오토바이 100% 과실인 사고라도 오토바이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예시로 해외 경험 사례를 든 거구요.
토론을 할 땐 상대방이 쓴 글을 제대로 읽고 답변 다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불쾌하네요. 😑
게다가 으름덩굴님 마지막 댓글 다는 식으로 (소위 미러링?) 으름덩굴님에게 추가로 달자면
딱 이렇게 한 마디 더 할 수 있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들어가서 마음껏 우측추월, 칼치기 하고 싶은 것 뿐이면서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 밖에는 안 보이네요”
어떤가요. 예의있는 댓글은 아니죠?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우측추월' '차간주행'이 허용되어 있나요??
우리나라엔 해당되지 않는 법과 행동을 기준으로 외국에서의 '불유쾌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죠.. 직접 작성하신 글이죠??
애초에 말씀하신 불유괘한 경험.. 거기에 속도제한도 없는 아우토반에서도 이륜차가 허용이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만.. 갑자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찬성' 이라구요?
첫 글 내용이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위법하게 운행하지 않는다.. 라는 글로 적으셔놓고..
글 마지막엔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라고 하셨죠..
실제로 큰 사고가 나는 건 '교차로' 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고속도로, 전용도로'는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 입니다.
외국의 사례는 별도의 법이 있다는 이야길 드렸을 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자기 칼치기에 우측추월을 하고 싶어서.. 라구요??
애초에 지금 고속도로 개판인건.. 자동차들이 1차로 추월도로 조차 지키지 않아서.. 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요?
그럼.. 일단 자동차 부터.. 고속도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나와야겠네요?
그걸 못하는 건.. 기본적인 '권리'의 이야기이고.. 이륜차에게도 '권리' 이야기 라는 건데..
계속 강조하지만.. 글의 끝맺음을..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로 하셔놓고.. 허용에 찬성이라구요?
아.. 그리고 애초에 '청원내용'은... '전용도로 허용' 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댓글이 아니라 이반장님 댓글입니다.
이반장님은 졸지에 오토바이 진입 반대파가 되셨군요. 😎
상대방 글을 제대로 읽고 예의를 갖춰 댓글을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여전히 글을 제대로 안 읽고 댓글 다시는 게 너무 확실하네요.
대댓글 다른 부분 읽을 시간이 낭비로 느껴져서 그 뒤로 더 안 읽었습니다.
글도 제대로 안 읽는 분과 더 이상 토론을 할 의미도 없구요.
이 뒤로는 더 대댓글 안 답니다. 그럼.
제도의 미흡함부터 손보고 개선해야지
무작정 이륜차 너네 타는 문화봐라 개판아니냐 이건 쫌..아니올시다 거든요
20년전만 봐도 무판에 무보험은 기본옵션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손보니 무판 무보험 엄청줄었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과 유투브힘으로 딸배헌터라는 유투버가 뜨면서
시민들도 제보의식이 올라가 신호위한 신호등에서 바이크로 휭 다니는것도
현저히 줄었구요 미흡한 부분은 단속과 신고등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에게도 패널티같은거 줘서 과태료 쎄게때리면 되는거구요
이륜차 개판으로 타는분들이 네발이건 따릉이건 자전거건 킥보드건
개판으로 안탈까요..네발은 딱 걸리니 본성 숨기는거죠 인간은 누구나
통제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내제되어 있습니다
절제하느냐 벗어나느냐 제어자체를 못하느냐 정도겠죠
그냥 단속을 개빡씨게해서 너 그런짓 계속해 응? 면허 반납하고싶으면
하면됩니다 첫술부터 배부를수 없는게 제도변화 인데 계속 수정해나가는겁니다
차량들의 흐름과 맞춰 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엉망 진창으로 운행하는 이륜차들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도.. 자정하자는 이야기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아직은.. 멀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바이크 문화가.. 일본 폭주족 문화를 너무 많이 배워온터라...
거기서 시작된 부분이 커서....
결국 이륜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 맞고..
외국이라고 그럼 문화가 성숙했냐?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이륜차 문화가 외국보다 훨씬 성숙합니다.. --;;
사람이 문제가되니 법적인 제도를 통해 보완 개선해 나가는거구요
근데 그 시작조차 하질 않으니 문제인거죠
개체수 증가폭은 이루말할수 없이 증가했는데
필드는 그대로 냅두고 제도적보완도 없는 상태
그야 말로 포화상태 인데도 개선할 의지가 없습죠
어짜피 사람이 다니는곳에는 사고가 있기 마련인데
이륜차 너네는 저기다니면 무조건 사망이야 최소 장애야 로 이미 선긋고 있는것도
문제입죠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이륜차는 260만대 가량입니다...
이중.. 배달 바이크가 90%를 차지하죠...
그리고 배달바이크는.. 보통 125cc 미만이라.. 애초에 고속도로, 전용도로 허용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외국도 최소 125cc 이상의 차량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는 법이라서요...
얘기를한거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네요
알아서 자정되길 바라면. 거의 불가능해요
다만 쭉 이어진 국도 중간에 이유없이 자동차전용구간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읍니다.(이구간들은 일관성없이 지정됨)
처음진입부터 자동차 전용도 아니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 진입 가능하면 어떤 헬게이트가 펼쳐질지 눈에 훤하네요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몰고 다니는 노헬멧 배달오토바이 보는 날이 오겠군요..
그리고 위에 댓글들 보면 전면번호판은 신체가 절단되니 위험해서 못 탄다고 아우성인데 고속도로는 안전하니까 가게 해달라니.. 좀 아이러니하네요.
여자들이 성평등에 의해 장교는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병으로는 가기 싫어하는걸 보는 느낌이랄까요.
전면번호판과 신체절단은 '피해자'가 받는 '피해'입니다.. 원하는 대로 섞어서 이야길 하진 마시고..
고속도로가 더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고속'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차로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로 안전합니다.. 실제 자동차들도 고속도로 사고보다.. 일반 도로 사고가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말이 안되는 주장만을 원하는 대로 섞어서 하고 계시네요.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해보자' 수준인거죠.. 말그대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점 검토가 진행되겠죠.
같이 타고 있다보니.. 더 잘보이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이륜차 커뮤니티에서 쓴소리 하다보니 욕도 엄청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륜차 커뮤니티에선 이륜차 욕한다고 욕먹고..
이륜차 커뮤니티가 아닌 곳에선 이륜차 실드 친다고 욕먹고 있는 거죠..
다만 '권리'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냥 도로를 주행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전용도로'에 들어섰다는 것으로 범죄자가 되는 현행법엔 분명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방금 또 겪고 들어왔네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어서 멈췄는데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저 놈은 뭐야 하는 표정으로 옆으로 추월해서 가더라구요.
횡단보도 보행자도 어처구니 없었던지 그 오토바이를 쳐다보면서 걸어가시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운전자 인식, 제도 시스템 상 아직은 감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번호판 인식이 쉽도록 앞뒤 번호판은 물론이고
터널에서도 오토바이를 잘 볼 수 있도록 자동차 유리 틴팅을 강하게 단속
교통법규 위반시 계도효과가 있을 정도의 과태료 부과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
배기량 등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륜차의 진입 차단 방안 마련.. 보험제도 개선 등..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커녕 일반 도로에서도 위반하는 이륜차 운전자를 신고하기 힘들죠.
(심지어 고속도로 차간 주행도 허용이요?)
저 위에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은 댓글을 취소하고 싶어지는군요.
뭐 그런 소리 들었다고 진짜 입장 바꾸겠다는 소린 아니니
윗 댓글은 놔둡니다만 한 마디 추가로 하자면..
설마 이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
청원에 대해서는 유보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적었듯 keep right 원칙의 도교법 개정, 정착이 우선이기도 하고,
몇몇 라이더 분들 댓글과 태도를 보니 굳이 그에 우선해서 청원 동의할 생각도 안 드네요. 🙄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제약이 걸린문제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유만 말하는 사람이 많네요 .
고속도로나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오체분시되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냥 하지마!! 가 답인가요?
면허증을 그냥 주는수준이 문제라서 면허체계를 개선하던지.
단속을 강력하게해서 난폭운전을 못하게 하던지.
사람-자전거-이륜차-자동차 순의 양보정신을 못박아버리게끔 계몽을 하던지 어떤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결정적으로 시내+교차로 사고가 이륜차 사고의 대다수 입니다. 뻥뚫린 전용도로가 훨씬 안전한데
왜 못가게 막는지 여러분도 이륜차 함 타보시면 바로 알수있습니다.
서로 혐오하고 잘잘못 따져봐야 누워서 침뱉기 수준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현실 입니다.
한문철 TV 만 봐도 너무 챙피할정도 입니다.
근데 사람, 자전거는 그렇다치고 (뭐 사람이나 자전거도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무단횡단, 수신호 미 이행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만. 자전거와 차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구요)
오토바이가 자동차에게 양보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
댓글에서 “ 사람-자전거-이륜차-자동차 순의 양보 ” 라는 표현이 종종 보여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도 딱히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보행자 말고는 우선 개념 없습니다.
약자 보호도 딱히 법적으로 뭐가 있는 건 아니구요.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차와 사고나면 차대차인데 과실 따질 때 좀 영향 받는 정도?
양보나 우선 개념은 전혀 없구요.
대체 어떤 상황에서 자동차가 오토바이에게 “양보”를 해야 하나요? 🤔
이륜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동차'도 탑니다.. 즉.. 같은 사람입니다.
어떨땐 이륜차를 운전하고 어떨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뿐이죠..
이륜차에 대한 '편견'이 있고.. 그 이미지가 안좋다는 것.. 은 저도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만..
'혐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라는 건.. 이유없이 일방적인 것인데..
실제 이륜차 문화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할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것이 '권리'를 침해당할 이유냐?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들이 준법을 하는 게 아니지만.. 권리를 가지듯..
이륜차 운전자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결국 둘이 같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