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cAVmA0kElUE?si=SUfeJyDYPbLZb1Gu
홍사훈쇼에서 적절한 비유가 나왔네요.
검찰청이 수사권을 떼고 공소청으로 전환 되는 것은
민영보험이던 것이 공영보험으로 전환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변호사비는 전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수직상승하는 일이 많았다.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그건 "전관"이란 타이틀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비쌌던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볼 수 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영상의 전반은 이에 대한 설명이고,
후반은 미국과의 협상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