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원천적으로 불법입니다.
여기서 중개행위란 단순히 집만 보여주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집주인과 월세비용 관련해서 조율을 한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조율한다
그 밖에 모든 내용을 조율한다
계약서를 작성한다
등등.
그리고 당연히 중개보조원의 실수로 생긴 책임도 당연히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보조원이 다 하고 난 도장만 찍은거라 난 몰라요<-어쩌라구요
그냥 집을 보여주거나 간단한 서류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중개행위로서 해당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가 있죠. 중개보조원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고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때 도장만 찍어주는거....이거 불법이에요.
남편명의 자격증 걸어두고 배우자가 일 다 하고 계약때만 공인중개사인 남편이 나와서 계약서 작성하는것도..당연히 불법이겠죠?
공인중개사는 사장(개업공인중개사), 직원(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자격증을 걸어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엔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 얼굴 확인해보셔요.
또한 명함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당연히 '공인중개사인 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서 중개 업무를 보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중개수수료 부가세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4%
일반과세자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10만원이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최대 10만 4천원까지, 일반과세자는 최대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어느정도 안나오면 0%이긴한데...걍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 끊어줘야합니다.
3.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조례로 정해진 %에서 상호 '협의'하에 정해집니다.
(보통 조례가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와 동일한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좀 깎아주세요....<-이거 합법입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못깎아드려요<-불법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구청, 일반 시나 군의 경우 시청, 군청 가시면 됩니다.
맥시멈 때리고 불법이라고 협의 안해주는데요?라고 하시면 중개사가 왓더 F....할겁니다.
헤헤헤.......난 이제 앞으로 영원히 개업 못하겠지.....헤헤헤헤헤헤헤헤헤
협의 하기 너무 피곤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