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결혼 전 살던 원룸.. 임대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잠적상태, 건물은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
보증금은 4천인데, 제가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반환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이 잠적상태니까 공시송달로 빠르게 진행되네요.
서류들을 쭉 검토하다보니까, 제2종근생 독서실로 허가가 났었던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배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적법 건축물, 다세대 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해놨더라구요.
웃긴건 당시 등기부등본엔 제2종 근생 독서실로 나있었고
언제 위반건축물이 된건가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물이 지어진 해에 1대 건물주가 이미 불법목적변경을 해서 건축물 위반인게 적시되어있더군요
이후 건물주가 바뀌면서 구청에서도 잊혀졌는지..
현 임대인이 잠적한 이후에 다시 불법용도변경인게 확인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은 2월,다시 불법용도변경 걸린게 12월이지만
당시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보면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고..
보증보험을 들려고보니까 제2종근생인걸 알았다고..
(물론 제대로 모른 제 와이프 잘못도 있죠.. 하지만 집 처음 구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ㅠㅠ)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자기는 모른다.
당시 내 보조원으로 있던 사람이 다 진행하고 나는 도장만 찍은거다.. 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음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보조원이 다 해놓고 중개사가 도장만 찍는 경우는 불법이다! 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같이 조지려고 내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하러 갑니다..
진실되게 사과만 했어도 고발 안하려고 했는데.. 진짜 끝가지 정의구현 하고싶게 만드네요.
그 도장값이 책임인건데 어디서 발뺄라고...
통화녹음 하셨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피해보상소송도 진행하세요
중개사협회에서 공제증서를 기반으로 피해보상을 한 후 중개사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계약당시 같이 배부받은 공제증서 확인해보셔요
부동산은 고지가 없었고, 집주인이 혹시나 하면서 알면서 들어오는건지 이야기 해줘서 부동산 엎어버리고 계약해지 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때도 보조원이 잘 모르고 한거라고 꼬리짜르던데... 변함없네요.
깔끔한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당시 내 보조원으로 있던 사람이 다 진행하고 나는 도장만 찍은거다"
공인중개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로 소송 걸어서 보증보험쪽에서받아냈습니다.
소송 거실꺼면 꼭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같이 걸어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인중개사 잘못 100% 는 없더라고요 몇대몇을 법원에서 정해주더군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들 중에 동네 인테리어(보일러, 도배, 페인트 같은 업자들 끼고) 장난질도 많이 하던데요?
(전세사기 약방에 감초 노릇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품던에 목숨걸고 뛰죠?ㅋㅋㅋㅋ)
도장을 찍는거 자체가 책임을 지는거죠.
- 고등학교가 학문 지식만 우겨 넣는 곳이 아니라,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입시경쟁이 사라져야 하고, 입시경쟁이 사라지려면 과도한 소득격차가 사라져야 해서,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위의같은경우의일이 발생하면 법적책임및배상등 은 의무를갖게하는거죠
실제 불법행위는 전 주인이 했는데, 그걸 현재 주인에게 부과하는 것 때문에 전 주인은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이러니 불법 행위를 해놓고 단속이 걸리 전에 팔아버리면
새로 산 사람은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비교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등기 이후에 단속되면 그 때문에 "지옥도"가 펼쳐지죠.
대출도 안되고 이행강제금도 매년 나오고 기관에선 계속 고치라고 통지 날라오구요.
기존 집주인은 연락해도 받지도 않구요.
다른 건 몰라도 "이행강제금"은 불법행위를 실행한 사람들(건축주,시행사,건축사)에게 나와야 불법이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① 책임의 원리 및 목적
• 원리: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게을리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text{공인중개사법 제30조}).
• 목적: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실패라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중개사의 보험(공제)을 통해 회복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② 책임의 내용 (배상 범위)
• 확인·설명 의무 위반: 중개사는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이며 이미 불법 용도변경(위반 건축물) 상태임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원칙적으로 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 즉 보증금 전액 또는 보증금 회수 불능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위반 건축물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경매 시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손해 발생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 중개보조원의 행위 책임:
• 중개사가 주장하는 **"보조원이 진행하고 도장만 찍었다"**는 주장은 민사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중개사의 주장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중개사 본인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2. 형사상 책임: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무등록 중개
① 공인중개사법 위반 책임
• 책임 원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혐의:
• 확인·설명 의무 위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내용과 다르게 '적법 건축물, 다세대 주택 주거용'으로 기재한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text{제2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추가 혐의 (중개보조원 관련):
• 중개사가 "보조원이 다 진행했다"고 인정한 것은, 보조원이 중개 행위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만 해야 하며, 계약의 주요 사항 결정 등 중개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조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② 무등록 중개 (법적 해석에 따라)
• 법원 판례의 취지: 님이 언급하신 **"보조원이 다 해놓고 중개사가 도장만 찍은 경우 불법"**이라는 판례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중개업 등록이 없는 보조원이 중개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고발의 방향: 님의 고발은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주도하고 중개사가 명의를 대여한 것과 유사하게 보아, 중개사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고발 및 소송 진행 조언
경찰 고발은 형사상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소송은 재산 피해 회복(보증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1. 경찰 고발 (형사 절차):
• 고발장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서의 허위 기재 내용과 당시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중심으로 고발합니다.
• 목적: 중개사에게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지면, 이는 이후 민사 소송에서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민사 소송 (손해배상):
• 피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공동 피고로 할 수 있으나, 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실효성이 높음).
• 청구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 실제 배상: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증서(협회 또는 보험)**를 통해 배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액이 공제 한도 내라면)
파이팅 하시고 잘 챙기셔서 손배 최대로 받으시길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인가도 엄청 쎄던데.... 문제는 구청에서 단속을 못해요. 안하는건가????
빌라 근생 1층을 4개 8개로 쪼개서 집 으로 전세주고,
거기서 생기는 주차 문제는 일상화 됐고 화재라도 나면 그냥 끝이죠. ㄷㄷ
도장을 찍는다 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건지 모르는걸까요.
정의구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돈떼먹고 간넘이나 저 부동산이나 둘다 반드시 큰 처벌 받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