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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왜 보행자쪽은 물이 고일 확률이 차도 보다 더 높을까요? 1

2025-09-28 22:27:39 211.♡.193.250
니파

A.png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무단횡단’이 가장 많아…“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수칙 새겨야” 


///////////


저러면, 중간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고인물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겠죠.


이면도로라서 저기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분리시설 설치 때문에 차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겠죠.


위 사진에서도 나왔듯이 물이 고였으니 물 피하겠다고 돌아가다가 사고 날 확률만 괜히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이면도로라서 무단횡단이라는 말 자체도 성립하지도 않기도 하구요.


고의로 차량 통행 방해하는 경우 아니고서야, 위 사진의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출처는 지금 정부 사이트가 맛이 가서.. 나무위키 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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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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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grine
IP 121.♡.96.38
09-28 2025-09-28 22:48:21
·
배수 때문에 길 중앙부를 제일 높게 하고 길가로 갈수록 낮아지게 구배를 둬서 길가의 배수로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합니다. 근데 길가도 배수구 쪽으로 물이 모이게 약간의 구배를 두는데, 이게 제대로 시공 안됐거나, 시공 후에도 패이거나 하면 그냥 거기에 물이 흘러서 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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