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무단횡단’이 가장 많아…“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수칙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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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면, 중간에 물이 고여 있으면 고인물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겠죠.
이면도로라서 저기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는 분리시설 설치 때문에 차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겠죠.
위 사진에서도 나왔듯이 물이 고였으니 물 피하겠다고 돌아가다가 사고 날 확률만 괜히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이면도로라서 무단횡단이라는 말 자체도 성립하지도 않기도 하구요.
고의로 차량 통행 방해하는 경우 아니고서야, 위 사진의 도로의 경우 보행자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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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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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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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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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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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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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외의 곳
출처는 지금 정부 사이트가 맛이 가서.. 나무위키 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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