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이의 장난에서 비롯된 아동 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실제 판결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리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기관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환각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신문이 확인한 경찰의 해당 사건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대법원 2015도11233 판결과 서울북부지법 2019고단285 판결을 인용하며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인 언행만으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 해당 판결은 각각 강간상해 사건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이나 정서적 학대 관련 판단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결정문에 인용된 문구 역시 해당 판결문들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불송치 결정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결정문에 인용된 문구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를 위험범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완전히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를 두고 법조에서는 “AI 환각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 검증 없이 활용한 것 아니냐”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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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선에서 AI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거 같고..
얼마전의 해외 사례처럼 이것도 막 2~3년전 AI 사건이 이제 나온걸까 싶기도 하구요.
그나저나 환각에 대한 제 생각은...
어쩌면 인간은 치매 신경망을 먼저 구현한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 선택, 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AI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류 없는 시스템은 없다...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시스템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