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사위서 위증 고발' 증언감정법 상정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의 위증 행위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이 상정되기 직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해당 증인 또는 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고발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법사위원장은 이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위가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해당 위증 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해당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29일 저녁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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