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홍모 씨는 지난해 10월 손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로 시작하는 편지였습니다.
'우편으로 정보공개청구서가 도착했는데, 귀하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내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송파경찰서에 이의제기하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송파경찰서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놨던 홍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모 씨 : (그 수감자는) 전혀 모르고 일면식도 없고…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비롯해 공개 청구한 내용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갔던 겁니다.
알아보니 경찰서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실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홍씨 통화 : 서울청에서 연락이 오겠죠, 그럼. 제가 징계를 받겠죠, 그러면. 됐습니까? {선생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씨는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자와 정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정부가 홍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줬고, 당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흉악한 범죄자에게 개인정보가 갔으면 진짜 큰일났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경찰의 대응과 재판 결과가 좀 그렇네요
하긴 500원 주고 마이데이터 싹 긁어가는 거 허용하기도 하니
이 정도면 선심썼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징계를 내려서 우리는 검찰과 다르다는걸 보여줘야지..자기 식구 감싸기 하네.
이러면 다를게뭐냐?
저런 태도 불량으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요.
검찰 기소율 0.3%? 라고 비웃었는데.. 똑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