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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사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일단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 절도 죄에 해당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무리 절도죄라고 해도 죄의 무게가 크지 않다면,
법이 아니라 상식과 이해의 선에서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그래왔고 그게 당연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남의 것을 가져갔으니
죄가 맞고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이 따라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꼭 나오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떻게 반대를 할까요.
제 생각엔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법처리를 해야하는 경찰이 하고 검사가 하고 판사가 한다고 생각해보죠.
초코파이 하나가 돈 500원 1000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원을 들이는 소송전이 되야 할까요?
지금 우리 경찰과 검사 그리고 판사를 거치면서 그래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사회가 그리고 사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초코파이 문제는 2심에 들어가서 노조활동 문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그 사람이 노조 활동을 해서 괘씸죄를 물어 재판을 걸었는지
아니면 평소에 행실이 나빠서 그렇게 했는지 알수는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저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 초코파이 하나로 그의 삶 이력에
굳이 "범죄자"타이틀을 적으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준희의 논을 보시고 곰곰히 생각해봐 주세요.
회사가 억지로 밀어 붙이면 검찰로 송치하고 보통 왠만하면 검사들이 이건 껀이 안된다고 기각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설사 범죄라하더라도 죄의 크기상 범죄자로 낙인 찍기엔 과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선 검사가 그런 일을 안했고, 결국 약식이지만 재판으로 갔고 판사도 검사와 똑같은 행동을 취해서 유죄에 벌금이 판결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보면 까짓꺼 얼마 안되는 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노동자 입장에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금으로 끝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처리되는 것으로는 벌금이라 할지라도 "절도 범죄자"가 기록에 남게되거든요. 이 타이틀이 붙어버리면 회사는 그 사람들 잘라버리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범죄자"거든요. 노동자 자체는 회사가 맘대로 이런 저런 법 때문에 쉽게 자르지 못하지만, 범죄자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럼 새 회사로 가면 되지 않냐는 물음이 남지요. 다른 회사는 저 사람을 무엇으로 볼까요? 우리 회사에서 일하겠다고 왔는데 어 서류에 "절도 범죄자"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내가 회사 경영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쉽게 고용할 수 있을까요? 겨우 초코파이 때문에 그 타이틀이 붙었을 거라 생각할까요? 아님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할까요? 상식적인 선에선 큰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게 현실이고, 그럼 저 사람은 꽤 높은 확률로 우리 사회에서 배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깟 5만원 10만원 내고 말지가 아니라 수 천만원을 들여서라도 그 딱지가 못 붙게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리 쉽게 사건을 넘긴 경찰 검사 판사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재벌입네, 권력자입네 하는 이들의 어마 어마한 사건은 쉽게 퉁쳐주는 사람들이 유독 힘 없고 뒷배 없는 이들에겐 과할 정도로 날카로운 칼로 재단하는지에 대한 한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