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민주 스피커분들의 보완 수사 논리 듣고 잠깐 끄덕끄덕했었는데 쿠팡 사건 보니까 이 놈들한테는 보완 수사건 뭐건 절대 주면 안되겠네요.
전 그래도 명확하게 혐의 분명하게 경찰이 수사한 사안을 어떻게 뒤집나 봤더니.. 그냥 보완 수사 핑계로 다시 수사하고 무혐의 주는 거였네요.
그냥 위에서 하라면 알아서 지들 논리 만들어서 덮으면 그만이었네요.
아무리 경찰이 잘 수사하고 증거 빵빵하게 넘겨도 보완 수사로 그냥 증거 다 쳐내고 하면 그만이었군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합니다. 검사 선서따윈 개나 줘버린 그냥 싸패들이었네요. 그냥 이번에 봐주고 나중에 전관 챙겨먹을 생각밖에 없는 악마 ㅅㄲ들이었습니다.
하... 이 놈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악마 ㅅㄲ 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그놈들도 인간인데..." 하시면서 그놈들의 인간성을 믿었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 놈들은 그냥 공소청으로 찢어지고 수사권 완전 박탈하는거에 더해서.
지금까지 범죄 사실들도 샅샅이 찾아내서 옷 벗기고 처벌해야 합니다.
이런걸 보면 보완수사는 별도의 기관에서 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검찰도 경찰도 아닌 조직에서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기소청은 철저하게 기소만 하는걸로 해야 맞을거 같네요.
잼통이 보완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 걸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라고 하셨다던데 중요한 건 장을 맛있게 담글 수 있느냐기 중요하죠. 구더기를 무서워 할 필요는 없지만 구더기가 너무 많아지면 먹을 수 없는 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무부 산하 기관이 그걸 가져선 안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완수사 하는 기관이 지들 맘대로 보완수사 개시하고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요. 이거 꽤 중요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수사권 가진 기관이 마음대로 수사 개시하고 종결할 때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완수사권 가진 기관이 똑같이 그럴 수 있으면 보완수사의 본래 의미가 없어지는 거에요.
검사의 기소를 믿지 못하는 지금은 오히려 보완기소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냥 여러 대안 중 하나라는 예기라고 이해했습니다.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신 거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가 라고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게 되면 (정성호같은 인간이 소곤소곤거려서) 막아야죠. 우리가 지지자일지언정 그런 건 막아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겠죠.
보완수사 수혜자 한명 더
1) 제3의 기관 (기소청도 경찰도 아닌)
2) 기존증거 삭제는 안되고, 증거 추가만 가능.
문제는 기존증거와 정반대의 증거가 나오는 경우인데... 당장 뾰족한 생각이 안나네요. 어렵네요 어려워.
기존 수사 싹 다 뒤엎고 증거 다 초기화하고
검사 입맛에 맞게 다시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 신뢰도가 0%인데 용납이 됩니까?
빨리 수사를 시작하시죠
수사 기소 분리하는게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절대 허용하면 안돼요
이놈들은 기소로 명성을 얻고, 불기소로 돈을 버는 악질적인 집단이에요.
같은 수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발언 옹호하며 검찰에 보안수사권 부여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었죠 부여하면 기소분리 실패나 마찬가지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90404?sid=100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를 검사가 다시해도 문제 없게 만들수 있는거라 절대 주면 안됩니다.
요구권만 줘야되요!
공수청 기소청 서로
보완수사요구권
보완기소요구권을
쌍방에 몇회에 한해 요구할 수 있게만
하면 될 거 같아요
모든 수사를 리셋할수 있는 권한입니다.
권리행사에 의무가 필수죠
한번, 두번속으면, 그렇다쳐도 세번 속으면
그냥, 바보입니다~!!
이건 뭐 AI 도 아는거를 똑똑하신 분들이 모를리는 없겠죠.
보완수사 적용원칙:
1) “보완수사”의 범위는 기존 수사 보충용에 한정.
2) 새로운 증거가 기존과 대치될 경우 → “재수사” 절차로 전환, 경찰이 다시 책임지고 조사.
3) 기소청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되, 서면 기록 + 외부심사를 통해 임의적 무력화를 막음.
해외사례참고:
1) 독일: 검찰이 지휘권을 가지지만, 경찰 수사를 백지화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 새로운 증거가 대치될 경우 “재수사 명령” 절차를 통해 경찰이 다시 책임.
2) 미국: 검찰은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지만, 대치 증거가 있으면 배심원 제도와 재판부 심사에서 다투도록 넘김.
→ 결국 기소청이 직접 사건을 뒤집지 못하게 하는 견제가 공통적임.
로펌 세군데 동시 기소권 줍시다. 시간도 하루 만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