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급 응급구조사가 환자 이송 시 투여할 수 있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절단과 같은 중증 외상 환자를 이송할 때도 진통제를 투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소방청 집계 기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차로 이송된 절단 환자 9천595명 중 진통제를 투여받은 사례는 4명(0.04%)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천107명 중 2명, 2023년 3천127명 중 2명이었고, 작년에는 3천361명 중 한명도 진통제를 투여받지 못했다. 지난해 절단 환자 중 3명은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3시간이 넘게 걸렸는데도 전혀 진통제를 맞지 못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가 투여할 수 있는 약물은 포도당, 나이트로글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수액, 에피네프린 등으로 제한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조정하면서 환자의 심정지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를 추가했으나, 당시 함께 검토했던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는 허용하지 않았다.
절단 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KTAS) 기준상 손목은 최중증에 이르는 중증 외상인데도, 진통제 투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원실은 강조했다.
"절단 환자도 구급차서 진통제 못 맞아…0.04%만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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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신기하네요...
최소한 의사 지도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말이죠.
진통제 용량 잘못 투여된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을 염려하는걸까요...? 흐음...
어차피 목적지가 무조건 병원이니 밥그릇 문제라 보기는 힘들것 같은데... 제한하는 이유는 뭐일려나요.
다 주작? 외국썰? 이었을까요
그래서 특별구급대 제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할 때 특별구급대원이면 의료지도 받고 아세트아미노펜에 한해서 투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특구대 폐지된 건 아니라서 여전히 투여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도 결국 사실 절단환자가 핵심이 아니고 의사 외 직종의 전문/일반 의약품 사용이 핵심이 될겁니다 ㅎㅎ
그리고 기사를 자극적으로 썼지만 사지절단이면 어차피 마약성도 아닌 진통제 한알,한방으로 안 되고요, 에피네프린은 심정지시 수분단위로 투여하는 지속시간 짧은 약이기라도 하지, 진통소염제는 그와는 달라서 사지절단식으로 이야기하는 와중에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외국에서 보니까 차 타면서 흡입하는 뭔가를 환자가 셀프로 쓰던데 그건 안전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