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캣맘의 길고양이 급여 행위로 인한 차량 피해 등
경제적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대한 기사입니다. 😎
생각보다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폭넓기 때문에
신원이 특정되고 캣맘 본인이 급여 행위를 인정한 만큼
입주민에게 유리해졌다는 내용이네요.
물론 피해 입증 책임은 입주민들에게 있고,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에 이겨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
이 사건도 3년 전 일인데 소문만 무성하고 별다른 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통 말하는 사이다 엔딩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뭐, 이후 캣맘 행위가 멈췄다면 그것만으로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분쟁이 많은 것도 사회적 낭비죠.
외국처럼 캣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폐라는 점 뿐만 아니라 생태적, 동물권적 관점에서도요.
이런 유사과학 정책은 좀 집어 치우고요
밥 주는 재미는 원하고 책임지기는 싫은 사람부터,
캣맘 행위 자체가 일종의 종교가 된 사람,
길고양이 방목 사업 자체가 거대 이권 사업화 되었다는 문제 등등 이유는 많죠 🙄
자기집 앞에선 안해요
사회악입니다
응~ 내겐 극단적 선택이 있어~ 하면서 조롱하며 배짱전술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을 물어내는게 어렵습니다.
이래서 법이 더 엄격하고 집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