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습니다(2025. 9 26. 18:58).
78년 오욕의 역사를 이제 마칠 것입니다.
검찰은 1949년 친일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을 집중시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친일경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정치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치적 사건을 다루면서 정치권력과 대등한 관계까지 올라오더니 급기야 검찰쿠데타로 대통령까지 배출해 정치권력 자체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역사는 정치권력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어왔는지의 역사였지 단 한번도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빛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정치검찰을 오늘 해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달려온 노력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어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지자와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정치검찰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남은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의 막강한 폭력을 제도적으로 합법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은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에 임하는 자세 역시 삼가고 삼가는 자세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 바람직한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소청,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수사기관을 설계하겠습니다. 다시는 정치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소청의 기소권, 영장청구권 남용 문제,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경찰비대화 등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만들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수사절차법, 피해자의 형사참여 보장법 등을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 형사절차를 재설계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건조작죄, 법왜곡죄를 신설하고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정지를 도입해 재판,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권한남용을 막겠습니다.
2025. 9. 26. 국회의원 김용민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일 하시길...
/Vollago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 검찰총장, 검사라는 단어도 삭제해 주세요.
후원계좌가 어디 있더라~.....
앞으로 유예기간 1년동안 사법 카르텔 의 역공으로 최대한 개편안을 약화 시켜서 너덜너덜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니 항상 그들의 움직임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국절 논쟁만큼 처럼요. 세대를 걸쳐 검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되는 조직이라고 전파하고 이어지게 해야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