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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가결 후, 추미애 장군 말씀

mineral7 · · 수정

조회 24,173 · 공감 185 · 댓글 35

검찰청 폐지 가결 후, 추미애 장군 말씀 이미지 1

시원합니다.

공소관 이라는 명칭 아주 좋네요

댓글 35

  1. 마테니블루 · · 공감 31
    추장군님 막판에 욕보셨습니다.
  2. 비제이촤 · · 공감 6
    다시돌아온 추장군.
  3. 원두콩 · · 공감 5
    맞습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소관'
  4. 글삭후새로돌아옵니다 · · 공감 9
    공소관 좋습니다.

    검사라는 단어도 없애야죠
  5. 발켄스발드 · · 공감 20
    기존 검사들 급수 조정도 공무원에 맞게 해서 임금도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공소관인데 높은급여가 필요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랑 같이 가야죠.
  6. Hearts · · 공감 9
    법무부장관 시절의 임무를 이제 완수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7. 레이몬드88 ·
    공소관도 좋고 기소관도 좋아보입니다
  8. 도롱이 ·
    @레이몬드88님

    기소는 수사 후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여기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 즉 경찰(비법조인)이 할 수 없어 법률가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해야 하니 (구)검사밖에 못하는 일이고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 듯 합니다.

    공소는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 순간 부터 공소 시효가 없어진다 합니다.

    기소와 공소도 권한을 나눠서 기소청 공소청 이랬으면 좋겠네요...
    기소/불기소 한 내용은 공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공소/불?공소 한 내용은 기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Kieth · · 공감 5
    언제나 힘든 일은 추미애가 하는군요.

    더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10. Weezer · · 공감 3
    경찰관 소방관 공소관 좋네요.
  11. 알레그로 ·
    공소사무관이죠
    줄여서 공사관
  12. 플라잉바이크 · · 공감 4
    헌법 명칭은 검사로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공소관' 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헌법에서 재판관 이렇게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판사' 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13. mineral7 ·
    @플라잉바이크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 섬마을생산직 · · 공감 2
    @플라잉바이크님 재판관을 줄여서 판사라 하니, 공소관도 줄여서 소사라 부를 수 있을 듯 합니다. 친근한 애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사 아저씨~
  15. Fivenines · · 공감 1
    @섬마을생산직님
    소사, 공사도 잘 어울립니다 ㅎㅎ
  16. 리멤버 리벰버 · · 공감 4
    추미애 의원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린 모두 알죠
    동시에 전방에서 댓글로 같이 검찰청 폐지를 위해 싸웠던 민주 진보진영 시민 모두 싸운 결과라는 걸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17. 4번엔진 · · 공감 1
    공소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을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속물들이죠.
  18. 바람과이룸 · · 공감 4
    官도 과분하고, 員이나 夫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원, 공소부..
  19. 깨~몽 · · 공감 1
    '-관' 좋습니다.
    그냥 '관리'라는 거잖습니까!
    갸들한테 '-사'는 너무 과분했어요...
  20. CHILD · · 공감 2
    그저 공무원일 뿐인데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출직들보다 더한 권한을 가졌던거 부터가 잘못된거죠
    진짜 미친나라였습니다 그동안.
  21. skyflakes ·
    검사명칭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니려나요..
  22. mineral7 ·
    @skyflakes님
    위에 댓글에도 적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 skyflakes · · 공감 2
    @mineral7님 그냥궁금해서 ChatGPT에 물어봤는데, 아래과 같이나오네요. (ChatGPT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나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도 언급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의 적부는 법원에 청구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4. memory ·
    @mineral7님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위에 mineral7님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말씀하신거 보고 찾아보니 검사가 언급되어 잇고 검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5. mineral7 ·
    @memory님
    그러네요. 검찰총장만 헌법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헌법에 검사 라는 명칭도 나오네요.
  26. 고르게썰어주마 ·
    검찰 개혁도 좋빠가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나요 ㅋㅋ 남은 일생 깜빵에서 부디 유병장수 하시길 기원합니다.
  27. 공수처 ·
    검사의 명칭 변경 아이디어, 좋네요!
  28. SoSo_soberman ·
    공소 래기
    공소맨...정도..
  29. 닉냄 ·
    왜장군인가요
  30. 둥글2 ·
    업무 강도 줄어서 축하합니다.... 공소관님들 ㅋ
  31. 텅빈각성 ·
    검찰, 검사..등 어차피 일본식 명칭이니 싹 없애야죠. 또
    공소청장이면 법무부장관 아래 차관급이니 공무원 급수도 한급씩 내려야..
  32. jperf7 ·
    행동도 최고 말씀도 최고입니다
  33. 빵구똥쿠 ·
    공소관 굿이네요.
    마음은 공소자입니다 ㅋㅋ
  34. 길나군 ·
    추미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35. 지그프리드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뺒고 무조건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죄를 봐줄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인 것은 기소를 안할 권리 때문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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