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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청 폐지 가결 후, 추미애 장군 말씀 35

185
2025-09-26 20:22:00 수정일 : 2025-09-26 20:23:21 39.♡.43.143
mineral7

Screenshot_20250926_201937_YouTube.jpg

시원합니다.

공소관 이라는 명칭 아주 좋네요

mineral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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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9-26 2025-09-26 20:22:25
·
추장군님 막판에 욕보셨습니다.
비제이촤
IP 106.♡.196.7
09-26 2025-09-26 20:26:27
·
다시돌아온 추장군.
삭제 되었습니다.
원두콩
IP 211.♡.14.7
09-26 2025-09-26 20:31:36
·
맞습니다. 명칭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소관'
applemacos
IP 118.♡.94.133
09-26 2025-09-26 20:34:17
·
공소관 좋습니다.

검사라는 단어도 없애야죠
발켄스발드
IP 211.♡.140.71
09-26 2025-09-26 20:35:40
·
기존 검사들 급수 조정도 공무원에 맞게 해서 임금도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공소관인데 높은급여가 필요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랑 같이 가야죠.
Hearts
IP 118.♡.66.22
09-26 2025-09-26 20:50:01
·
법무부장관 시절의 임무를 이제 완수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이몬드88
IP 59.♡.199.49
09-26 2025-09-26 20:56:38
·
공소관도 좋고 기소관도 좋아보입니다
도롱이
IP 73.♡.252.8
09-27 2025-09-27 00:49:56
·
@레이몬드88님

기소는 수사 후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여기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 즉 경찰(비법조인)이 할 수 없어 법률가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해야 하니 (구)검사밖에 못하는 일이고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 듯 합니다.

공소는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 순간 부터 공소 시효가 없어진다 합니다.

기소와 공소도 권한을 나눠서 기소청 공소청 이랬으면 좋겠네요...
기소/불기소 한 내용은 공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공소/불?공소 한 내용은 기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ieth
IP 125.♡.124.15
09-26 2025-09-26 21:07:00
·
언제나 힘든 일은 추미애가 하는군요.

더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Weezer
IP 175.♡.37.107
09-26 2025-09-26 21:33:07
·
경찰관 소방관 공소관 좋네요.
알레그로
IP 73.♡.94.193
09-26 2025-09-26 22:00:22
·
공소사무관이죠
줄여서 공사관
플라잉바이크
IP 106.♡.128.131
09-26 2025-09-26 22:21:36
·
헌법 명칭은 검사로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공소관' 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헌법에서 재판관 이렇게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판사' 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mineral7
IP 39.♡.43.143
09-26 2025-09-26 23:45:09
·
@플라잉바이크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9-27 2025-09-27 06:39:35
·
@플라잉바이크님 재판관을 줄여서 판사라 하니, 공소관도 줄여서 소사라 부를 수 있을 듯 합니다. 친근한 애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사 아저씨~
Fivenines
IP 211.♡.205.203
09-27 2025-09-27 07:45:41
·
@섬마을생산직님
소사, 공사도 잘 어울립니다 ㅎㅎ
리멤버 리벰버
IP 39.♡.28.16
09-26 2025-09-26 22:29:35
·
추미애 의원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린 모두 알죠
동시에 전방에서 댓글로 같이 검찰청 폐지를 위해 싸웠던 민주 진보진영 시민 모두 싸운 결과라는 걸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4번엔진
IP 211.♡.181.243
09-26 2025-09-26 23:19:02
·
공소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을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속물들이죠.
바람과이룸
IP 124.♡.12.189
09-27 2025-09-27 00:01:50
·
官도 과분하고, 員이나 夫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원, 공소부..
깨~몽
IP 112.♡.217.132
09-27 2025-09-27 00:53:58
·
'-관' 좋습니다.
그냥 '관리'라는 거잖습니까!
갸들한테 '-사'는 너무 과분했어요...
CHILD
IP 61.♡.83.87
09-27 2025-09-27 00:57:02 / 수정일: 2025-09-27 00:57:30
·
그저 공무원일 뿐인데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출직들보다 더한 권한을 가졌던거 부터가 잘못된거죠
진짜 미친나라였습니다 그동안.
skyflakes
IP 82.♡.120.161
09-27 2025-09-27 01:06:27
·
검사명칭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아니려나요..
mineral7
IP 39.♡.43.143
09-27 2025-09-27 01:08:37
·
@skyflakes님
위에 댓글에도 적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yflakes
IP 82.♡.120.161
09-27 2025-09-27 01:24:51
·
@mineral7님 그냥궁금해서 ChatGPT에 물어봤는데, 아래과 같이나오네요. (ChatGPT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나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도 언급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의 적부는 법원에 청구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memory
IP 146.♡.122.203
09-27 2025-09-27 03:54:33 / 수정일: 2025-09-27 04:00:46
·
@mineral7님 착각하신거 같습니다. 위에 mineral7님 댓글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말씀하신거 보고 찾아보니 검사가 언급되어 잇고 검사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mineral7
IP 211.♡.202.60
09-27 2025-09-27 14:53:26 / 수정일: 2025-09-27 14:53:38
·
@memory님
그러네요. 검찰총장만 헌법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헌법에 검사 라는 명칭도 나오네요.
고르게썰어주마
IP 104.♡.180.199
09-27 2025-09-27 01:11:07
·
검찰 개혁도 좋빠가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나요 ㅋㅋ 남은 일생 깜빵에서 부디 유병장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공수처
IP 58.♡.157.111
09-27 2025-09-27 02:53:55
·
검사의 명칭 변경 아이디어, 좋네요!
SoSo_soberman
IP 68.♡.71.31
09-27 2025-09-27 03:41:35 / 수정일: 2025-09-27 03:41:48
·
공소 래기
공소맨...정도..
닉냄
IP 211.♡.70.217
09-27 2025-09-27 05:10:00
·
왜장군인가요
둥글2
IP 210.♡.223.146
09-27 2025-09-27 06:29:08 / 수정일: 2025-09-27 06:30:11
·
업무 강도 줄어서 축하합니다.... 공소관님들 ㅋ
삭제 되었습니다.
텅빈각성
IP 1.♡.9.149
09-27 2025-09-27 07:42:20
·
검찰, 검사..등 어차피 일본식 명칭이니 싹 없애야죠. 또
공소청장이면 법무부장관 아래 차관급이니 공무원 급수도 한급씩 내려야..
jperf7
IP 125.♡.117.158
09-27 2025-09-27 08:13:55
·
행동도 최고 말씀도 최고입니다
빵구똥쿠
IP 116.♡.43.77
09-27 2025-09-27 08:56:07
·
공소관 굿이네요.
마음은 공소자입니다 ㅋㅋ
길나군
IP 221.♡.110.138
09-27 2025-09-27 09:09:13
·
추미애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그프리드
IP 211.♡.201.50
09-27 2025-09-27 11:00:21
·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뺒고 무조건 기소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죄를 봐줄 권한을 뺏어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무소불위인 것은 기소를 안할 권리 때문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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