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사들 급수 조정도 공무원에 맞게 해서 임금도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공소관인데 높은급여가 필요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랑 같이 가야죠.
IP 118.♡.66.22
09-26
2025-09-26 20:50:01
·
법무부장관 시절의 임무를 이제 완수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레이몬드88
IP 59.♡.199.49
09-26
2025-09-26 20:56:38
·
공소관도 좋고 기소관도 좋아보입니다
도롱이
IP 73.♡.252.8
09-27
2025-09-27 00:49:56
·
@레이몬드88님
기소는 수사 후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여기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 즉 경찰(비법조인)이 할 수 없어 법률가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해야 하니 (구)검사밖에 못하는 일이고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 듯 합니다.
공소는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 순간 부터 공소 시효가 없어진다 합니다.
기소와 공소도 권한을 나눠서 기소청 공소청 이랬으면 좋겠네요... 기소/불기소 한 내용은 공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공소/불?공소 한 내용은 기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ieth
IP 125.♡.124.15
09-26
2025-09-26 21:07:00
·
언제나 힘든 일은 추미애가 하는군요.
더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Weezer
IP 175.♡.37.107
09-26
2025-09-26 21:33:07
·
경찰관 소방관 공소관 좋네요.
알레그로
IP 73.♡.94.193
09-26
2025-09-26 22:00:22
·
공소사무관이죠 줄여서 공사관
플라잉바이크
IP 106.♡.128.131
09-26
2025-09-26 22:21:36
·
헌법 명칭은 검사로 남아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공소관' 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헌법에서 재판관 이렇게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판사' 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mineral7
IP 39.♡.43.143
09-26
2025-09-26 23:45:09
·
@플라잉바이크님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9-27
2025-09-27 06:39:35
·
@플라잉바이크님 재판관을 줄여서 판사라 하니, 공소관도 줄여서 소사라 부를 수 있을 듯 합니다. 친근한 애칭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사 아저씨~
Fivenines
IP 211.♡.205.203
09-27
2025-09-27 07:45:41
·
@섬마을생산직님 소사, 공사도 잘 어울립니다 ㅎㅎ
리멤버 리벰버
IP 39.♡.28.16
09-26
2025-09-26 22:29:35
·
추미애 의원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우린 모두 알죠 동시에 전방에서 댓글로 같이 검찰청 폐지를 위해 싸웠던 민주 진보진영 시민 모두 싸운 결과라는 걸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4번엔진
IP 211.♡.181.243
09-26
2025-09-26 23:19:02
·
공소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을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속물들이죠.
바람과이룸
IP 124.♡.12.189
09-27
2025-09-27 00:01:50
·
官도 과분하고, 員이나 夫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소원, 공소부..
깨~몽
IP 112.♡.217.132
09-27
2025-09-27 00:53:58
·
'-관' 좋습니다. 그냥 '관리'라는 거잖습니까! 갸들한테 '-사'는 너무 과분했어요...
검사라는 단어도 없애야죠
기소는 수사 후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
여기서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 즉 경찰(비법조인)이 할 수 없어 법률가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해야 하니 (구)검사밖에 못하는 일이고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 듯 합니다.
공소는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이 순간 부터 공소 시효가 없어진다 합니다.
기소와 공소도 권한을 나눠서 기소청 공소청 이랬으면 좋겠네요...
기소/불기소 한 내용은 공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공소/불?공소 한 내용은 기소청에서 체크해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권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까지 해서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일 하실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줄여서 공사관
일반적으로 이제부터는 공소관' 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헌법에서 재판관 이렇게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판사' 라고 부르기도 하니까요.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 공사도 잘 어울립니다 ㅎㅎ
동시에 전방에서 댓글로 같이 검찰청 폐지를 위해 싸웠던 민주 진보진영 시민 모두 싸운 결과라는 걸 모두 아셨으면 좋겠어요
관을 언급하기엔 너무나도 속물들이죠.
그냥 '관리'라는 거잖습니까!
갸들한테 '-사'는 너무 과분했어요...
진짜 미친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위에 댓글에도 적었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라는 명칭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헌법 제 89조 제 16호에서 검찰총장 이라는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에 나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도 언급됩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의 적부는 법원에 청구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네요. 검찰총장만 헌법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헌법에 검사 라는 명칭도 나오네요.
공소맨...정도..
공소청장이면 법무부장관 아래 차관급이니 공무원 급수도 한급씩 내려야..
마음은 공소자입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