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macos님// 자..그러면 왜 공수처 검사라고 할까요?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가 법원의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검사의 자격은 법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격은 얼마든지 입법으로 할 수 있지만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라는 직제가 꼭 필요합니다
에릭핑거
IP 14.♡.205.77
09-26
2025-09-26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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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macos님// 그리고 검찰청은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고 헌법에는 그 호칭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공소청이든 수사청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라는 직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applemacos
IP 118.♡.94.214
09-26
2025-09-26 20: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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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그 논리라면 검찰총장은 검찰을 전제하기 때문에 공소청이 위헌이라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혹시 검찰 옹호하시나요?
applemacos님//아니..팩트를 알려주면 검찰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어이가 없네요 검찰총장은 그 임명에 관련된 부분만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는 영장청구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없을까요?
applemacos
IP 118.♡.94.214
09-26
2025-09-26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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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핑거님 네 헌법기관 아닙니다
applemacos
IP 118.♡.94.214
09-26
2025-09-26 20:14:52
·
@에릭핑거님 그럼 개헌도 같이 하져 뭐
냥이01
IP 121.♡.133.239
09-26
2025-09-26 20:02:56
·
영장 청구 관련해서 검사라는 용어가 있어서 명칭만 있는 검찰총장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검찰청은 헌법에 없습니다.
뿌짖뿌짖
IP 175.♡.125.228
09-26
2025-09-26 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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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조사관. 주무관. 수사관... 공소관
applemacos
IP 118.♡.94.214
09-26
2025-09-26 20:16:20
·
@뿌짖뿌짖님 관 이란 단어 붙이는 것도 거부감이 들 정도입니다
NPV
IP 211.♡.192.25
09-26
2025-09-26 20:34:20
·
기소주무관, 기소사무관 등
바보종우기
IP 211.♡.40.127
09-26
2025-09-26 22:02:20
·
일단 팩트부터 파악을 하셔야 토론이든 논쟁이든 되지요. 사실을 알려주면 검찰 옹호하냐고 공격하시고.... 참...
심정은 공감합니다만, 일단 헌법부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모밀 짬봉
IP 114.♡.167.52
09-26
2025-09-26 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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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종우기님 발재하신 내용이 틀린것은 아닌데요,, 영장청구자를 꼭 검찰청 또는 공소청에 둘 필요는 없어요,, 더하여 공소청에 영장전담검사 소규모로 두고 나머지 공판검사는 공소관으로 하면 되죠 (ㅇㅖ 영장 판사)
그리고 수사기관에 영장전담검사를 두고 견제하면 되죠
모밀 짬봉
IP 114.♡.167.52
09-26
2025-09-26 2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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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에 영장전담검사 1개 부서를 두고,검사라 칭하고 이외 현행 모든 검사는 공소관으로 변경하고( 업무에 따는 명칭 변경, 예를 들면 국정원, 경찰서 정보 보안 공무원을 정보관, 수사는 수사관) 하듯
각 수사기관에는 영장전담 검사를 두되 1개 사건애 2회만. 청구 할수 있도록 하고 3회차는 타기관 즉 공소청 영장전담검사에 신청 할수 있도록 하먄 수사단계 초기수사에서 신속한 증거확보,,, 이후 공소청 검사 청구는 수사기관 견제,, 이런식이면 인권침해,, 또는 수사방해는 없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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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률을 입법하면 되죠
그러니 공소청이든 수사청이든 상관없어요
다만 영장을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라는 직제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검찰총장은 그 임명에 관련된 부분만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는 영장청구라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검사라는 호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이 없을까요?
물론 검찰청은 헌법에 없습니다.
공소관
사실을 알려주면 검찰 옹호하냐고 공격하시고.... 참...
심정은 공감합니다만, 일단 헌법부터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영장전담검사를 두고 견제하면 되죠
각 수사기관에는 영장전담 검사를 두되 1개 사건애 2회만. 청구 할수 있도록 하고 3회차는 타기관 즉 공소청 영장전담검사에 신청 할수 있도록 하먄 수사단계 초기수사에서 신속한 증거확보,,, 이후 공소청 검사 청구는 수사기관 견제,, 이런식이면 인권침해,, 또는 수사방해는 없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