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입법조사처 “헌법 89조, ‘검찰청 폐지’ 제한하는 취지 아냐”
검찰총장이 명시된 헌법 조항(89조)을 근거로 법률(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영교 의원은 “입법조사처도 밝혔듯이 헌법이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며 “이번 검찰청 폐지를 통해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 막말로 검찰청 이름만 두고 공소유지만 하도록 하면 합헌일거 아니에요
= 검찰총장 임명이 의무라는 말은 아니다. 할 거면 국무회의 거치라는 말이다.
= 심지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장' 이지 '검찰'청'장' 이 아니므로 검찰정 유무는 무관하다.(헌법이 아닌 검찰청법만 개정하면 그만)
헌재를 가든 뭘 하든 이건 너무 당연해서 관습헌법 수준의 멍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이죠.
제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86조인데, 89조라고 언론이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킹도 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