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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입법조사처 “헌법 89조, ‘검찰청 폐지’ 제한하는 취지 아냐” 7

16
2025-09-26 12:58:33 수정일 : 2025-09-26 12:58:45 123.♡.171.2
_딘_

[단독] 국회입법조사처 “헌법 89조, ‘검찰청 폐지’ 제한하는 취지 아냐”


검찰총장이 명시된 헌법 조항(89조)을 근거로 법률(정부조직법)을 통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본문 생략, 출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서영교 의원은 “입법조사처도 밝혔듯이 헌법이 검찰총장이 속한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라며 “이번 검찰청 폐지를 통해 온전히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406?sid=100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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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1ay
IP 220.♡.189.21
09-26 2025-09-26 13:00:07
·
검찰청을 두어야 한다도 아니고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문구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건 말도 안 되죠
그럼 막말로 검찰청 이름만 두고 공소유지만 하도록 하면 합헌일거 아니에요
reak
IP 153.♡.49.1
09-26 2025-09-26 13:07:18 / 수정일: 2025-09-26 13:09:13
·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 검찰총장 임명이 의무라는 말은 아니다. 할 거면 국무회의 거치라는 말이다.
= 심지어 검찰총장은 '검찰의 장' 이지 '검찰'청'장' 이 아니므로 검찰정 유무는 무관하다.(헌법이 아닌 검찰청법만 개정하면 그만)

헌재를 가든 뭘 하든 이건 너무 당연해서 관습헌법 수준의 멍소리가 나오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는 부분이죠.
생동
IP 172.♡.52.228
09-26 2025-09-26 13:24:04
·
@reak님 동일논리로 국무위원 15인 이상만 임명하면 되기때문에 법무부장관 부총리 교육부장관 등등 임명안해도 됩니다. 이번에 문제되는 장관들도 내치면 좋겠네요.
영양제
IP 211.♡.64.37
09-26 2025-09-26 13:25:14
·
그 놈의 위헌타령은 끊임이 없네요...ㅋㅋㅋ
gistthat
IP 175.♡.66.152
09-26 2025-09-26 13:39:16 / 수정일: 2025-09-26 13:39:32
·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봤던더니
제89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공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86조인데, 89조라고 언론이 계속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킹도 안하나..
_딘_
IP 123.♡.171.2
09-26 2025-09-26 13:42:44
·
@gistthat님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89조
gistthat
IP 175.♡.66.152
09-26 2025-09-26 14:00:34
·
@_딘_님 헉 부끄럽네요. 제가 본건 69년 헌법이였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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