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록밴드 ‘시나위’의 리더 신대철을 향해 “문재앙(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 믿고 갑질하는 것 아니냐”며 비방한 유튜버 크로커다일(최일환)이 신대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 재판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부장 주채광)는 신씨와 바른음원협동조합 사무국장이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크로커다일이 신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고, 조합 사무국장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로커다일은 2021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에서 신대철을 향해 “문재앙(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한테 대적하지 말라 이거 아니냐”며 “뭔 놈의 로커가 권력에 굴종을 하고 있나. 음악계를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나”라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크로커다일은 신씨를 향해 “손혜원, 정청래 이런 XX들이랑 어울리다가 마포구에서 돈 타내서 무슨 페스티벌 만든다고 하다가 좌초됐잖아”라고 발언했다. 신씨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 정부와 유착했다는 의혹 제기였다. 크로커다일은 조합에 대해서도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크로커다일의 주장과 달랐다. 재판 결과, 신대철은 손혜원·정청래 의원과 어울리는 등 관과 유착을 하거나 갑질을 한 사실이 없었고, 마포구 페스티벌 관련 사업비를 신청해 받은 사실 또한 없었다.
이밖에도 크로커다일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형적인 2찍이네요
1500만원이야 뭐 2찍 구독자 모지리들한테 뜯어내는 거
문제 없을거지만 전과자 된 건 럭키비키요ㅋㅋ
나락 가길 바랍니다
지딴애 자기가 락커라고 하는데 신대철한데 까불어??
하필이면 원희룡인것도 웃김
살려고 아둥바둥한 느낌인데 그 방향이 절벽이였을 줄이야.
이 자처럼 유튜버랍시고 가짜뉴스로 비방하다가 유죄판결받으면 향후 유투버하지 못하게 막아야하고..
인간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인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판검사 변호사들 역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벌백계.. 신상필벌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