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보니 발언도 제 멋대로 한 거군요.
그걸 또 국힘은 좋아라 받고.
에휴...
뭘 하기 전에 크로스 체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덧)
얼마 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서영교 의원 대 나경원 의원이 생각나네요.
그 의원에 그 보좌관이던...



내용 보니 발언도 제 멋대로 한 거군요.
그걸 또 국힘은 좋아라 받고.
에휴...
뭘 하기 전에 크로스 체크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덧)
얼마 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서영교 의원 대 나경원 의원이 생각나네요.
그 의원에 그 보좌관이던...
조.희.대는 본인이 귀족이라 생각하는 듯 한데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시민들이 우습게 보이냐
옛날 같으면 평민들이 들고 일어나 너 같은 인간은 X을 베어서 저잣거리에.. 어휴...
세종대에 시행된 대표적인 '악법'으로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과 수령고소금지법이 있으며, 이 두 법은 백성을 억압하고 권력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비종모법은 양인 남성과 노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신분을 어머니를 따라 노비로 삼아 노비의 수를 늘렸고, 수령고소금지법은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하여 수령의 횡포를 억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악법의 내용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
내용: 양인(良人) 아버지와 천인(賤人)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결정하는 법입니다.
영향: 이 법으로 인해 노비의 수가 크게 늘어나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령고소금지법(守令告訴禁止法)
내용: 백성들이 수령(지방관)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을 금지한 법입니다.
영향: 수령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토지를 침탈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고발할 방법이 없어 억울한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비판과 역사적 의미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위와 같은 법들은 당시 사대부나 권력층의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했다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억압하고 권력의 남용을 부추긴 측면이 있어 역사적으로 '악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그 계획에 혹했을 거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련의 흐름이 이해는 됩니다. 물론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