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대법원은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739464&code=611213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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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안지으면 되는 문제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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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안지으면 되는 문제 아닌지,,,(?!)
입법부가 입법한다는데 어디 감히 사법부 나부랭이가.
이딴식으로 국회입법권에 대해 대법레기들집합소 니들이
도전하며 딴지거는데 그럼 이제부터
니들 판결 하나하나에 대해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지적하고 어떤 판결이 옳은 것인지
판결 하나 나올때마다 국회의 독자적인 판결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며 국회가 공식적으로 입장표명해도 되는거지??
설립 취지?
그 취지는 입법부가 정하는건데 왜 자꾸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거냐고요?
삼권분립 몰라요? 대법원씩이나 되서요?
그럼 쫄릴게 뭐 있어요?
아니면 기존 검찰이 수사할때는 서로서로 거래를 했다는 고백인건지?
국회의원이 입법 하면 그건 삼권 분립이라는 건가요?
그럼 지들이 죄 지으면 누가 처벌해요? 짬짜먹는 검사만?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는 게 3권 분립의 기본 아닌가요?
설령 그렇다 쳐도 절대 간섭하지 말라며 본인들은 입법권에 태클 거는 사법부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때 통과된 게 미디어법으로 온갖 종편이 탄생했고 4대강사업도 막무가내로 추진됐죠.
사법부는 대통령과 국회 선출권력이 위임해준 임명권력으로 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실행기관일 뿐임.
사법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얼마든지 청취할 수는 있지만, 사법부에게 사법부 조직개편에 대한 동의권이 없는 것은 명확함.
입법부가 검사 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 처벌법을 만들면, 사법부는 그에 따르지 않을 권리따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