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않았다"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런 말이다.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완전 위헌적 주장인 것이다.
법을 왕권강화를 위해 쓰면 안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내란 실패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한다.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조희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런 말은 개석렬이에게 했었어야지 아휴.
한심한 똥덩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