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명으론
지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걸 너무 잘알기 때문입니다....ㅡㅡ....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소리지르고 윽박질러봤자
지들을 해고 (파면, 탄핵)할 수 없고
징계할 수 없고
수사. 기소할수도 없으며
인사고과에도 관여할수 없죠..
오히려 직속 선배검사나
검찰청장 정도면 모를까..
그외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배검사도 같은 라인 아니면 기소해버리죠 ㄷㄷ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현직서울지검장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ㅡㅡ;;
심지어 법개정전에는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도 호구로 봤을겁니다 ㅎ
그나마 올해 6월 법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징계를 청구할수 있게 바꼈죠
+ 아! 조국 전장관님이 만든 공수처가 유일하게 견제할수 있습니다만...
그러고보니 이번 국회에서의 건(?)..... 공수처 수사/기소혐의인 다음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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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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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검사1명 탄핵 할려고 해도 국회에서 의결해야하고...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받아야 겨우 "1명" 파면할수 있습니다만
사례도 거의없죠..;;
설사 국회의원이 열받아서(?) 고발이나 고소해도
검찰에서 "불기소" 하면 끝이거든요 ㅡㅡ;;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해도...끝판대장?인 판사가 무죄 땅땅땅하면 끝이죠 ㅡㅡ;
아무튼... 저런 비정상적인 특권(?)을 지닌 공무원님들이니....
"입법"으로 권한을 자근자근 줄여줘야죠......^^
해고 파면도 쉽게 가능하게 하구요 ㅎ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정하고
행정부가 시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죠 ㅎㅎㅎ
더이상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검찰총장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해준건데
어차피 저 놈들은 국힘당이 권력 잡으면 야당에 칼을 휘두르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깽판치고 대통령과 힘 겨루기 하는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니 차라리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지 않도록 법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찰은 삼권분립에도 포함되지 않고 분명 법무부 소속인데 독립성이 너무 강해요.
/Vollago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상 실수나 예상치 못한 결과 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나 불법적인 일들에는 검사, 판사, 공무원 그 누구도 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차리고 정상이 되겠죠.
사법연수원파가 검찰 법원에 퍼져있어서 안되요.
판사 검사 각각 따로 뽑고 연수원도 따로 둬야해요.
검찰 해체.
처벌
반드시 해야. 나라가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