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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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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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표의 아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안전 관리 등 모든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진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 건 1년 3개월 만입니다.
(생략)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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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박순관 징역20년, 박중언 징역15년 이었습니다.
웃긴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로펌만 이득을 보고 있네요...
전관은 퇴임후 10년간 동종업종 취업제한 시키고요!
하~ 23명이 죽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싶지만, 1명당 1년씩도 안 되는군요. 2심 가면 3명당 1년씩 나올까 걱정됩니다요. 노동자 목숨이 이렇게 싸네요. 저렴해요. 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한테 벌주세요 가아니라 쟤가 잘못했어요 하고 있더군요
근데 개인적으로 법 적용이공평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서울역에서 9명 차로 밀어죽인사람은
금고 5년인데 이번에 15년씩 받았더군요
로펌을 좀 좋은데를 썼어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들더군요 정권바뀌자마자 이렇게 쌔게
형벌이 나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