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수사상의 결격 사유에 한하여 , 보완수사권은 허용이 되는것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말하자면
새로운 증인의 결정적 자백이나,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얻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신설하구요.
울버햄튼
IP 61.♡.121.135
09-23
2025-09-23 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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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증인와 결정적 자백을 검사들이 창조할겁니다.
연어술파티가 또 벌어지는거죠
elpis
IP 129.♡.201.62
09-23
2025-09-23 1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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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바이크님 심각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것가지고 장난질 할겁니다.
나의X에게
IP 122.♡.250.232
09-23
2025-09-23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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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바이크님 한동훈이 ~등이라는 한글자로 수사권을 무한대로 행사한 것처럼 법무무장관 재가든 뭐든 애초 싹을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플라잉바이크
IP 106.♡.128.120
09-23
2025-09-23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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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버햄튼님 이제는 공소청으로 분리되면은, 요번처럼 자백을 강요하는 작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새로운 증인의 새로운 자백이 진술되어있어야 가능한데,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가 ,자백 참여하는거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을 꼬드겨서 둘이 합작하는것은 가능은 할텐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구요.
플라잉바이크
IP 106.♡.128.120
09-23
2025-09-23 12:34:29
·
@elpis님 새로운 증인의 결정적 자백 이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 . 이게 모호 한가요..?
어쨌든 검사 또는 검사출신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전관예우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얼리어답떠
IP 211.♡.226.173
09-23
2025-09-23 11:39:19
·
글쎄요 잘모르기때문에 무작정 없어야 된다 보단 그 보안수사권인지 요구권인지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개정이 있어야 된다로도 봐야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죠 국민들이 정치나 법에 관심가지는거 다 좋은데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섣부르게 알고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여론 조성하는건 안좋다 보는 1인이거든요 부작용들도 봐왔으니깐요
삭제 되었습니다.
시나브로세상
IP 112.♡.93.171
09-23
2025-09-23 13: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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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을 기한과 횟수를 제한해서 부여하면 충분합니다.
돌무더기
IP 211.♡.138.179
09-23
2025-09-23 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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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완수사권 프레임에서 간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적/기능적 분리입니다. 특히 조직적 분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검찰수사관이 7800여명이 정원이라 하는데요.
이들을 인지수사부서관련 인원만 빼서 중수청을 보낸다고 하면 4000~5000여명의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게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그들을 그대로 '수사인력'으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정권이 바뀌든 어떤 반동의 계기만 있어도 그들은 수사력을 다시 확보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엄격한 요건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청의 수사관들을 전부 빼서 중수청과 국수본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남은 인력으로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 뻔하죠.
IP 49.♡.4.48
09-23
2025-09-23 19: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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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이 또 수박짓하고 있네요. 선비선비 좀 그만 봤으면요..
tkawkd
IP 14.♡.128.183
09-23
2025-09-23 20:49:56
·
중수청은 오로시 기소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본청도 지방 중소도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게다가 법무 장관은 어제 참석한 검사들 완전 중징계인 파면 해임을 해야 할 것입ㄴㅣ다
토라
IP 223.♡.248.74
09-24
2025-09-24 0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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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골이 송연하더군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합니다.
수사보완건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전혀 반성의 여지없이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그 사람같지도 않은 것들의 당당함이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선으로 제한하는게 관건이 될듯도
합니다.
심각하고, 명백하고, 중대한 수사상의
결격 사유에 한하여 ,
보완수사권은 허용이 되는것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말하자면
새로운 증인의 결정적 자백이나,
사건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얻어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규정도 신설하구요.
연어술파티가 또 벌어지는거죠
강요하는 작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새로운 증인의 새로운 자백이 진술되어있어야 가능한데, 수사권 없는 공소청
검사가 ,자백 참여하는거 자체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을 꼬드겨서
둘이 합작하는것은 가능은 할텐데
이건 엄연히 불법이구요.
모호 한가요..?
이왕 이렇게 된거 이판사판 식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또는 옷벗으면 된다 생각하고,마지막
자존심을 내세우는거 일수도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217533CLIEN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됩니다.
윤호중이 또 수박짓하고 있네요
그 보안수사권인지 요구권인지 관련해서 기존과는 다른 개정이
있어야 된다로도 봐야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죠
국민들이 정치나 법에 관심가지는거 다 좋은데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섣부르게 알고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 여론 조성하는건 안좋다 보는 1인이거든요
부작용들도 봐왔으니깐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조직적/기능적 분리입니다. 특히 조직적 분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검찰수사관이 7800여명이 정원이라 하는데요.
이들을 인지수사부서관련 인원만 빼서 중수청을 보낸다고 하면 4000~5000여명의 수사관이 공소청에 남게 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면 그들을 그대로 '수사인력'으로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정권이 바뀌든 어떤 반동의 계기만 있어도 그들은 수사력을 다시 확보할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준다면 엄격한 요건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소청의 수사관들을 전부 빼서 중수청과 국수본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남은 인력으로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 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