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더 센'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 연장·인력 증원
[속보]'기간 연장·재판 중계'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공포 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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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김병기 원내총무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시켰고(아마 재판방송 등은 빠진 채로.. 그래서 더 쎈..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인걸로)
그게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걸로 보이네요.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