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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봉권 국회 질의 너무 답답합니다... 8

2025-09-22 22:30:45 수정일 : 2025-09-22 22:38:06 163.♡.255.172
사안의해결

길지만 차분하게 논리를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발 누가 좀 이부분을 확인했으면...)


I. 검사 주장 요지

제가 이해한 검사 주장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8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이하 '제1혐의') 관련 압수수색 절차에서 2022년 발행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2022년 발행이므로 관련성이 없거나 낮아, 별건 또는 간접/정황증거로 압수한 것이다.(따라서 바로 이에 대한 적극적 즉각적 조사가 없었다는 취지)

(2) 원형보존 지시를 했는데 수사관이 잘못 처리해서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


II. 요지 (1)의 의미와 자충수

가) 검사들이 계속해서 (1)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강제처분인 압수는 판사의 영장에 의해야 하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물건의 압수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그 물건은 위법수집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검사들이 자발적으로 적법절차를 지켜서 별건 압수를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위 주장을 믿을 수도 없고, 2022년 발행 관봉권이 제1혐의와 관련될 가능성(수뢰후부정처사 등의 증거)도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검사들이 관봉권을 직접증거로 압수한 것이아니라는 검사의 주장을 믿어봅시다. 

나) 검사 등 수사기관이 관봉권을 제1혐의의 직접증거가 아닌 별건 증거 또는 제1혐의의 간접증거로 압수했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 제1혐의의 직접증거가 되는 현금과 관봉권을 별개의 증거로 구분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검사의 주장을 따를때 압수목록에 어떻게 기재를 했어야 할까요? 당연히 직접증거가 되는 현금 다발과 관봉권을 분리해서 작성해야겠죠? 

예를 들어 (a) 현금 5만원권 2,300매, (b) 관봉권 5만원권 1,000매(비닐로 묶음) 이런식으로요.


III. 남 수사관의 결정적 진술

검사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제1혐의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관봉권을 별개 증거로 잘 작성했어야 할텐데요. 

지난 국회 출석한 남모 수사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엄청난 진술을 합니다. 압수목록에 두 증거물이 별개의 증거로 적히지 않고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라고 마치 하나의 증거물처럼 적혔다구요. 괄호 하나까지 정확하게 기억해서 진술합니다.


IV.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의 의미

검사는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관봉권 조사를 하지 않은 변명으로 제1혐의의 직접증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직접증거가 되는 현금다발과 비닐로 싸여 분리된 관봉권을 단순한 하나의 현금 증거물로 보이게끔 압수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누가봐도 구분되는 관봉권을 현금다발과 하나의 증거물로 보이게 작성한 자에게 아무런 의도가 없었을까요? 검사의(1)주장에 따르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수 있는 직접증거와 다른 증거물은 구분해야할텐데요? 

그렇게 마치 하나의 증거물처럼 현금다발 3,300매로 적힌 압수물을 원형보존하라고 1년차 직원에게 지시하면, 현금 5만원권 3,300매를 압수물을 취급하겠습니까 아니면 1년차 수사관이 임의로 하나의 압수물로 적혔더라고 현금과 관봉권을 구분해서 원형보존했겠습니까? (수사관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말은 하나의 압수물로 적은 저의가 있어보인다는 말입니다)


V. 결론

압수목록에 현금다발과 관봉권을 분리하여 적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일뿐만 아니라 검사들의 주장과도 어긋납니다.

관봉권을 단순히 현금으로 보이게끔 압수목록에 뭉터기로 현금이라 적고 3,300매까지 적어 이를 직접 확인하라고 암시하듯이 적은 의도성이 짙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또는 수사기관) 물어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관봉권은 별개 증거라고 해서 조사를 안 했다면,  누가 압수목록에 관봉권을 분리하지 않고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라고 적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압수할 때는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하기 때문에. 압수목록을 사후에 누가 수정했을 가능성까지 염두해둔다면 교부한 압수목록에도 검찰에 있는 것과 같이 "현금(5만원권 3,300매)(전성배)"라고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바로 끝장낼 수 있습니다 ㅠㅠ (제가 검사들 거둘먹거리는거 더는 못보겠어서 영상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 질의는 없는 것 같더라구요)

사안의해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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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Lee_yagi
IP 110.♡.233.210
09-22 2025-09-22 22:36:50
·
오전에 나베 모리배 들에게 너무 시달려서 그런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도 조대요시 무리 소환 건이 있어서 위안...
사안의해결
IP 163.♡.255.172
09-22 2025-09-22 22:52:16
·
@Lee_yagi님 보면 더 열불이 날 것 같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코스모R
IP 116.♡.253.231
09-22 2025-09-22 22:38:14
·
장경태 임은정 너무 잘함 👍
사안의해결
IP 163.♡.255.172
09-22 2025-09-22 22:52:52
·
@코스모R님 노파심때문인지 불안 불안해서 잘 못보겠어요 ㅠㅠ
개소리
IP 58.♡.63.248
09-22 2025-09-22 22:42:43
·
오늘 검찰청 다른 여자 수사관이 나와서 답변했는데 관봉, 비닐로 씌워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게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로 그 김정민이라는 여자 수사관이 인멸한 범인이라는 게 확실해졌죠.
사안의해결
IP 163.♡.255.172
09-22 2025-09-22 22:43:48
·
@개소리님 압수목록에 관봉권이라고 적혀있어야 하는데, 현금과 하나의 압수물로 취급하게 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안의해결
IP 163.♡.255.172
09-22 2025-09-22 22:45:28
·
@개소리님 수사관이 분실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목록에 그렇게 적은 것은 의도성이 매우 짙고 이 부분을 파면 바로 윗대가리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bros
IP 211.♡.66.165
09-23 2025-09-23 07:20:21
·
개소리님// 증거도 없이 기억도 안나는 사람을 정황으로 범인이 확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걸 이용하는게 현재 법원/검사 들의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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