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34153?sid=100
윤 장관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것이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보완 수사권 또는 보완 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분명해진다”며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호중 이새끼도 엄중이 스파이였네요. 이거 다음 총선 때도 잘아 버려야 합니다.
정성호, 윤호중, 김병기, 봉욱 이 4대 수박이 잼통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데 빨리 잘라아죠.
공소청=검찰 입니다
보완수사권 자체는 제대로만 사용하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 소위 빽있는 사람일 경우, 지가 가진 힘으로 막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경우에 그냥 수사를 종결해 버릴 우려가 있죠. 그러면 피해자는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는 보완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어느 정도 정의감이 있어야 그게 잘 작동한다는 거죠. 현 대한민국 감사들이? 그들에겐 그런 정의감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제가 계속 드는 의문은 보완수사권을 왜 꼭 검사들이 가져야 하는가... 입니다. 검사들과 비검사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왜 안되는 지... 계속 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건 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설사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들에게 준다한 들 지들이 꼴리는 대로 보완수사권 행사하는 걸 허용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위의 예의 경우,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사종결하고 그로 인해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가 공소청에 요청을 할 경우에만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라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공소청이 자기들 이해 관계에 따라 지들 마음대로 보완수사 시작할 수 있게 놔두면 수사 기소 분리가 의미없게 되는 거라...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내대표때 순순히 법사위를 넘기더니...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윤호중도 정성호도 욕하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신임하고 차근차근 성과를 내비치는 정성호 장관을 비롯한 부처 장관들에게 실례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줘야한다라는
발언이 어디있는건가요?
찾아봐도 보이질 않아서요
보완수사권을 준다는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기소/수사 분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