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그 문제의 사안에 따라 전부 뒤집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핀셋 조절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허영 의원이 만든 개정안은 심각하게 잘 못 된 안을 담고 있고,
통과만 되지 않는다면....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덮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안되는 짓 중에 기억에 남을 만한 짓을 벌이면 기억에 쌓이면서
부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문제 있는 판결을 등에 업는다고 해서 이런 짓는 벌이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 반작용으로 돌아 온다는 말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실존 얼굴 + 가상의 딥페이크가 기각이 된 사건은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현실을 법이 따라오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본래 법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성착취물의 본질은 '실제 행위 유무'가 아니라 '개별 피해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인격 훼손'에 있는 것인데,
실제 얼굴에 가상을 합성했으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법의 본질적인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허영 의원은 뜬금 없이 실제 유무와 무관하게 제작 및 유포를 막겠다고 합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벌인 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우스꽝스러운 일일지라도 법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 즉 실제 피해자와
가상의 성적 목적으로 만든 몸을 합성하는 행위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는 것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 할 경우 합성물 안의 행위 여부가 아닌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인물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 된 목적을 가진 합성이라는 행위에 처벌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 인물인지 관계 없이.... 라니, 차마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다 하여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닌 엉뚱한 해법을 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두고두고 문제를 키우는 일이 됩니다.
전에도 이 문제를 다룰까 말까 했으나,
알음알음 이 문제가 점점 퍼져가며, 멈추지 않고 확산 되는 것을 보고...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제대로 된 수정안을 내던가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가 되더라도 애초에 이런 짓은 벌이면 안 되는 것이고,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자진 철회 또는 수정안을 내야 그나마 잘못은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