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국회나 행정부(법무부)가 개입되면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겁니다.
즉 만들더라도 사법부인 법원이 만들어야 한다는거죠.
이 말은 입법부든 행정부든 아무도 법원 건들지마라는 소리입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력을 줬답니까? 자기들 건들지마라는 것 자체가 성역을 자처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게 아닐까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입권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사법권력이든 말이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합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합니다. 그런데 사법권력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국민의 권력 밖에 존재합니다. 추천받은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형식적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조문으로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닌, 국민의 권력으로 저 모든 3대 권력을 실효적으로 견제 및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대법원장을 국민이 선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장과 판사를 국민이 파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거죠.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거구요.
헌법 제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어디에 위헌 요소가 있지요?
대법원 모든 각급법원의 조직체계를 국회가 법률로 만듭니다. 그래서 양승태가 그렇게 상고심전문법원을 만들고 싶어 사법로비를 했던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