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김경호 변호사의 글 입니다.
【칼럼】 조희대 사법 쿠데타, ‘논쟁’이 아닌 ‘단죄’가 답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뮨형배의 헌법 이론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내란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교묘한 함정을 파고 민주 진영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들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거짓된 전제하에, 삼권분립이라는 평상시의 논리를 펼친다. 여기에 헌법 이론으로 맞서는 것은 저들의 전장을 인정하고 그들의 각본에 따라 춤을 추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전제가 틀렸다. 사법부는 이미 사망했다.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주권에 반기를 든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다. 이는 주권자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다. 이런 비상상황에서 원론적인 권력분립을 논하는 것은 불타는 집의 설계도를 논하는 것과 같다. 본질은 외면한 채, 적이 던져준 미끼를 물고 내부 분열을 자초하는 헌법적 기준없는 민주진영 유튜버들의 행태는 통탄스러울 뿐이다.
추미애 의원의 지적처럼,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 재판 개입과 인사권 남용이라는 ‘범죄 혐의’이다. 전우용 역사학자의 일갈처럼, 법이 상식을 압제할 때 사법 신뢰는 무너진다. 그리고 필자의 분석처럼, 지금은 평상시가 아닌 헌정 파괴의 비상상황이다.
일부 민주 진영은 각성해야 한다. 적의 의도는 명확하다. 본질인 ‘사법 쿠데타’를 ‘헌법 논쟁’으로 희석시켜 시간을 벌고, 민주 진영 내부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이 함정에서 즉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허한 이론 논쟁이 아니라,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한 준엄한 수사와 단죄이다. 전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싸움의 본질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다. 논쟁이 아닌 심판이 답이다.
그리고 이런 고도의 민주진영 분열 망동은 그들의 단죄가 멀지 않았다는 신호다. 지금 바로 깨어 있는 민주시민은 모두 일어나 내란(반란)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 짓밟아야 한다. 민주주의 적에게는 관용이란 없다.
2025. 9. 20.
생일 날 김경호 변호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