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00 KST - CNN -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150억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연방판사가 기각했다고 CNN이 속보로 타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중부 연방지법의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방금전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소송장이 너무 길다" 입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이 소송이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8조의 요건을 명백하고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반하고 있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주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을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전망했으며 일부 법률가들은 "이게 소장인지 홍보용 PR 자료인지 구분이 안간다"고 혹평한 바 있습니다.
메리데이 판사의 기각판결은 트럼프 변호인단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85페이지에 달하는 소장이 장황하게 원고의 주장이 기술되어 있으며 사실 주장이 간결하고 평이하게 직접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메리데이 판사는 "한달 안에 소장을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겠다. 대신 소장을 40페이지 이내로 연방소송규칙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메리데이 판사의 기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한달안에 소장을 다시 작성해 소송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우리도 그네스럽고 서결스러운 변호사를 많이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