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아랫집에서 올라왔어요..
다음날 사과편지를 쓰게 했는데요.
아이가 편지 거의 다 쓰다가 엄마가.. 편지에 아이 이름을 왜 쓰냐 뭐라고 한마디 던지자..
제가 괜찮다고 이미 아이가 편지에 이름도 다 써버렸고 편지도 다썼는데 시간도 늦었고.. 그냥 주자고 했는데..
그애기를 듣더니 아이도 아이도 유치원에서 개인정보 조심하라고 했다고 안쓰고 싶다고 하는데..
일단 아랬집에 그냥 줬어요.
다음날이 오늘 아이가 자기전에 편지에 이름 썼다고 울고불고 난리네요..
아이고 그때 편지를 다시 쓸걸 그랬네요.. 000호 꼬맹이라고 적을건데.. 싶네요..
하하하..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제3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한다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개인들이 자기 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정한 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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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대로라면 아랫집에 주는 편지에 자기 이름 썼다고 스스로 불안해할게 아니라..
아랫집이 아이 이름을 함부로 노출하는게 문제인거죠..
근데 아랫집에서 이런 사실을 알까봐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이고 졸지에 아이 이름 노출한 나쁜 아빠가 된것 같아서 어딘가 변명이라도 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ㅜㅜ
괜찮을겁니다
아랫집 분이 말이 통하는 분이라면 이 기회에 오히려 친해져서 효과는 배가 될수도 있겠지요.
“윗집 모르는 사람의 소음”과 “이름을 알게된 아이의 말썽”은 받아들이는 개념자체가 천지차이일 겁니다.
이기회에 아이에게도 어떤 꼬맹이라고 불리기보다는 이름을 밝히는 떳떳하고 당당함을 가르치면 어떨까요^^
부디 아랫집 분과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름을 부르며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친해지면 더할나위없이 좋겠네요. ^^
윗집의 층간소음 내는 아이와 윗집 동명이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름 모르고 얼굴만 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쌩까면서 지나가지 않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라도 상대가 상종못할 종류의 인간만 아니면 엄청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