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 신천지 + 전광훈 + 손현보 + 무속인 + 기타등등 잡것들
통일교 하나만 해도 12만명 이라면서요
그럼 단체들 인원 총합계는 몇명일까요?
통일교 단독으로만 일을 벌였다고 해도 선거조작이 빼벅인데
저 인원들이 전부 윤석렬 찍어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선거조작 맞는거 아닌가요?
통일교 + 신천지 + 전광훈 + 손현보 + 무속인 + 기타등등 잡것들
통일교 하나만 해도 12만명 이라면서요
그럼 단체들 인원 총합계는 몇명일까요?
통일교 단독으로만 일을 벌였다고 해도 선거조작이 빼벅인데
저 인원들이 전부 윤석렬 찍어줬다고 하면
그건 정말 선거조작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저렇게 모은표가 얼만데 겨우 0.73표로 이긴게 납득이 되겠어요?
공직선거법 85조 3항 위반입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ㆍ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개정 2001. 1. 26., 2005. 8. 4., 2010. 3. 12., 2012. 1. 17., 2014. 2. 13., 2014. 12. 30., 2019. 12. 3.>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2. 13.>
④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2. 1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85%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