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인/사인의 부동산과 동산 등의 재산 취득 시 세금은 취득가액과 동일하게 내며, 지정 시일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종교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종교를 가르치는 목적 이외의 사학 재단을 수립 시 국가의 보조가 없으며, 등록금, 입학금을 학생으로부터 교부 받을 수 없다.
피크 시간 대의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주차장을 가진 종교 시설은 규모를 축소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인이 종교 법인, 사인으로 부터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에 속하며, 세금과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결국 개개인의 소양으로 귀결되기 마련이고 자신의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사회의 십퍼센트의 선동꾼들에게 잡아먹힐수도있게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런성공의 역사가 인류역사에는 녹아있으니 이번에는 과연 어떤혼란이 나올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