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고 답변 받았습니다.
(톡 받고 어이없어서 통화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덤프 트럭은 일반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에 속함
2. 불법 튜닝으로 간주 되나 건설기계는 이에 해당하는 범법, 벌금 조항이 없음
3. 마침 해당 덤프 트럭이 10월까지 검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관이 검사 후 시정 조치로 끝.
-> 담당 공무원 왈 '판스프링 사건과 같이 사회 공론화(누구 하나 죽어 나가야)되서 법 개정 되지 않는 한
법에는 저촉 되지 않는다. 자기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시정 조치, 원상 복구 명령뿐' 이랍니다.
누가 봐도 불법인데 금융 치료나 범법자가 되게 할 수 없다네요.
해당 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운전하다 갑자기 누구에게나 닥칠 수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답답한 현실이네요. ㅠㅠ
그래도 각 언론사에 제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


해당 내용 신고 후 답변입니다.

(물론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합법튜닝을 했어도 신고자가 보기에 불법같다고 찌르면 검사받으러 가야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자동차 검사를 1년이나 6개월마다 하는데.
수시검사 조치하서 원복조치 확인되야 검사 통과하게 통보 되었으니요...ㄷㄷㄷㄷ
와.. 근데 저건 진짜 쫌 ㄷㄷㄷㄷㄷ
저건 설치해준 업체도 처벌해야 될거 같은데요
내용보면 휠볼트는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나에 대한 거 같은데,
다른 자동차나 사람에 대한 안전은...다른 곳에서 봐야하지 않나요??
1. 적용 법률의 차이: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
일반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등 대부분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는 불법 튜닝(구조 변경)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덤프트럭: 덤프트럭, 굴착기 등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입니다. 문제는 이 법에는 자동차관리법처럼 세세한 튜닝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2. 처벌의 한계: '형사 처벌'이 아닌 '시정 조치'
건설기계관리법에도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뾰족한 휠 너트는 정기 검사 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내려지는 조치는 벌금이나 벌점이 아닌,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시정 조치'**가 전부입니다. 운전자는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잠시 부착물을 떼었다가 다시 붙여도 현재로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봐도 불법인데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이 법의 공백 때문에 발생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걸리면 그건 법에 저촉된다고 하는 답변을 받은 적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원칙만 적어놓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그래야 법이 미비하더라도 큰 원칙상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죠.
아니면 최소한 윤 처럼 ~~등 이라고 적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