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띄우기용 거래취소? 알고보니 전자계약 때문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가 급증한 데에는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종이계약서에서 전자계약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매매계약 해제가 크게 늘었다. 6·27 부동산대출 규제가 나올 정도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한 가운데 거래 취소가 '의도적 집값 띄우기'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별로 보면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집값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해제된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전자계약을 하면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 부수 거래와 상관없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1029?sid=101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로 하면
글자 한글자만 수정하려고 해도 계약취소 후 새로운 계약번호로 계약 재생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
부동산 계약취소가 급증한건 많아보이는건
그것때문이 맞았네요
전자공시라 등록만하면 다 통계로 내요!!
이런건 집계방식만 바꾸면 다 거를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가도 대차대조표 정도는 나오는데
전자계약서 작성이나 단순 계약서 수정을 위해 해제한 계약 중 동일인이 재계약을 한 것은
애초부터 '거래 취소된 케이스' 로 집계를 안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거 한번 탈탈 털었는데 실제 가격 띄우기 거래는 몇건 안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전자계약서로 진행할 때 특약 한줄 덧붙이려면 취소 후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한다는것만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똑똑해졌는데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과 그 하수인들만 모르고 있군요ㅎㅎ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계약 해제를 사유별로 보면 전자계약서 전환을 위한 기존 계약 해제가 두드러졌다. 강남구의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35%로 가장 많았고, 계약 일자·중도금 일자 또는 명의자를 변경하는 등의 계약정보 변경이 30%, 오기·누락 사항 정정이 26%였다. 집값 시세 변동 등으로 인해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로 해제된 경우는 6%에 불과했다.
올해 5~6월 신고가 매매거래가 급증했던 성동구에서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31.9%로 오기·누락 사항 정정(32.8%)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다. 매도자·매수자 간 합의에 의한 해제는 3.4%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매도·매수자 합의 해제는 5% 내외였다"며 "전자계약서 작성이나 단순 계약서 수정을 위해 해제한 계약 중 약 90%는 동일인이 재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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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가 설마 거짓말을 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도 오세훈이 있는 서울시에서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도, 믿고 싶은대로 믿는군요.
이러니 라이트하우스랑 표영호 등등이 돈을 벌죠 ㅜㅜ
거래취소로 부동산 띄우기 하려는 사람들이 해제사유 입력하는 란에 떳떳하게 사실대로 기재할리는 없으니까 해제사유만으로 신뢰성있는 분석 데이터 역활을 할 수 있나 싶습니다.그 다음 전자계약시 금리인하 혜택은 도입이 꽤 된 건데 지금 새삼 종이계약서를 썼다가 금리인하혜택을 받기 위해 번거롭게 기존계약 취소후 다시 전자계약을 했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긴 하구요.
계약을 한 날과 실제 계약해제 시점의 텀이 어느 정도인지도 시장에 영향이 꽤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저 위 기사에서 지적한 계약해제 사유보면 전자계약서 작성 , 단순 오기 수정 , 계약정보 변경 같은 경미한 사유로 취소가 된 건데 그렇다면 실제 계약하고 계약해제와 재계약의 텀이 상당히 짧아야 하겠죠.사유는 단순 오기 수정인데 실제 해제는 1~2달 지나서 했다던지 그렇다면 가격 띄우기가 아니냐라고 더 의심을 해 볼 수 있겠구요.
민들레에서 상반기 서울아파트 매매계약취소건수 전체 3900 여 건을 놓고 거래취소 사례에 대해 분석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1)아파트 가격이 비싼 자치구에서 최고가 계약취소가 집중됐다
2)그리고 해제 계약일과 ,해제사유발생일의 격차가 평균 29일인데 가격이 높을수록 계약해제신고가 늦었다
그런 연유로 가격 띄우기성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기사인데 이 기사가 좀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매계약 취소 10배 급증한 서울 아파트…무슨 일?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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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거래 취소 후에 신고가 랠리 지속돼
신고가 거래 취소가 문제되는 건 시장이 뜨는 국면에서는 설사 해당 단지의 신고가거래가 취소된다 해도 해당 단지에서는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면적 59㎡ 평형은 지난 5월 10일 22억 7000만 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계약은 한 달 반 뒤인 지난 6월 25일 해제됐다. 문제는 그 사이 이 평형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이다. 5월 17일 23억 5000만 원에, 6월 8일 26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릴레이 신고가' 기록을 썼다. 나아가 지난달 14일에는 무려 28억 5000만 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런 사례는 많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183.4㎡같은 경우 2025년 3월 14일 90억 원으로 신고된 거래는 7월 18일 해제됐다. 해제사유 발생일 이전 약 4개월간 90억 원을 초과하는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최고가는 6월 23일 무려 112억 5000만 원을 찍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등기가 완료된 계약은 6월 1일의 101억 원짜리 단 1건밖에 없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더샵 85.0㎡ 평형도 3월 7일 18억 원, 4월 29일 18억 8000만 원으로 신고된 거래가 4월 30일 동시에 해제됐다. 하지만 3월 7일부터 4월 30일 사이 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3월 21일 19억 5000만 원에 거래신고된 건이 최고가를 갱신했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집한채 들고 있으면 집값 떠 받치는데 헌신하는 진보세력들 드글드글하죠.
내집은 빼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