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올린 대가 '4370만원'
법무부,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형사 사건서는 징역형 집유 확정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한 43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동일하다.
이 사건 피고인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최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게시했다.
(본문 생략)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가짜 다중 살인예고글 올려 경찰 700명 투입…정부 "혈세 낭비" 소송으로 강력대응
정부 청구액 4천300만원 인정해 전부 승소…형사재판선 '위계 공집방' 징역형 확정
(본문 생략)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천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최씨는 형사재판에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억대는 물게 해야됩니다
살인예고, 폭탄테러는 기본 얼마, 그리고 일자와 사람 추가될때 얼마씩으로..ㅎㅎ
방치하면 대상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진짜 테러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트립니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알려야 합니다.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직장인들 평균 월급 감안 시
배째라 하기엔 가능하고, 그렇다고 쉽게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닌.. 정말 적절하다 싶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반 나머지반은 성인되면 갚도록 빚으로 걸어야합니다.
부모가 대신갚아주면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또저지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