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live/fmOZx1R6L2Y
3:51:45 부터 나옵니다.
와 이거 보고 할말을 잃었네요. 국회의원들은 대개 각 분야 실무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분은 찐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다니, 감격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fmOZx1R6L2Y
3:51:45 부터 나옵니다.
와 이거 보고 할말을 잃었네요. 국회의원들은 대개 각 분야 실무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분은 찐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되다니, 감격입니다.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과거 당선인 시절 홍보물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냈군요. 리눅스도 직접 다룰 줄 아시는 듯. ㄷㄷ
조혁당에서 가장 효능감 느껴지는 인물이 이분이랑 박은정 의원님 두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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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엔 'AI 로비스트'만 3400여명 "규제 피하자"…불붙은 테크 로비錢爭
글로벌 AI 규제 본격화…실리콘 밸리 총성 없는 혈투
로비전쟁에 돈 싸들고 참전
AI 다루는 美로비스트 2배 급증
관련 기업·기관도 1년새 3배로
작년에만 1조4000억 지출
EU, AI 규제법 최초 승인에
佛·獨기업은 브뤼셀에 사무소
규제 최소화 물밑작업
정책 방향 결정되는 골든타임
기술력보다 규제 뚫는게 중요
https://www.hankyung.com/amp/202407105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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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680&n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