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각박해진 것 맞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우리 사회가 고발. 소송 만능주의 사회로 변한 느낌도 있구요.
프림커피
IP 211.♡.150.170
09-19
2025-09-19 00:51:26
·
현대판 장발장 도 아니고, 내막은 알기 어렵겠지만, 참 그렇네요~
냥이01
IP 121.♡.133.239
09-19
2025-09-19 01: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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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적 특수계급인 우리 법관분들이 양심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독립하여 오랫동안 판례로써 정립한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 아니었던가요.
김베른
IP 220.♡.221.47
09-19
2025-09-19 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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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꺼내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직접 변상 받으면 되지 저게 무슨 행정력 낭비입니까. 저런 쓰잘데기 없는 고소고발이 진상 민원이랑 뭐가 다른가요. 다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카고핫도그
IP 128.♡.204.95
09-19
2025-09-19 0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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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솔직히 관심 없고요 천원때문에 낭비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거 재판하느라 낭비하지 말라고 기소 유예, 즉결심판 이런 제도 있는거 아니에요?
SNiffeR
IP 39.♡.156.172
09-19
2025-09-19 06: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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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엔 밭에서 서리하면 혼나고 마는데 요즘은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다 변상하고 물어줘야 하죠. 냉장고에 가져다 놓은 개인 간식을 남들이 손대니 작정하고 마지막에 건드린 사람 엿먹인거 아닐까 싶어요.
무주공산수비대
IP 125.♡.18.251
09-19
2025-09-19 06:35:33
·
김건희랑 검사즐은 그렇게 밍기적 대면서 기소 안 하더니 이런 사건은 참 기소 잘 합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9-19
2025-09-19 06:49:38
·
이건 절도로 취급받기 이전에 검사 선에서 종결 시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 전엔 경찰 선에서 종결시켜도 되는 문제구요. 우리 사회는 그게 허용이 되었던 사회고 그게 당연하던 사회였죠.
그런데 이젠 당연하게 재판에 넘어오고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야하는 기괴한 사회가 되었단 것이고, 이전에 버스비 500원 횡령건도 같은 의미였지요.
법적으로 따질거와 따지지 않을게 따로있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몇백원 몇천원에 범죄자 타이틀에 몇 십배로 물어내야하는 판결이 당연히 나오는데, 재벌입네 권력에 가깝네 하는 사기꾼은 1~2년 일하고도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믿어주는 판이라 씁쓸해지죠.
법적처리와 허용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있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저런 사소한 문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 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수와 착각의 가능성을 일단 법적으로 너는 횡령, 너는 절도라는 식으로 재단해 놓고 생각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게 웃기게도 힘 없고 가난할수록 강하게 작용하고, 돈 많고 힘 있을 수록 약하게 작용을 하지요.
네이트
IP 211.♡.207.134
09-19
2025-09-19 07:14:44
·
사무실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예의 없다고 느낄수 있다고 봐요…. 기사분도 어쨌든 남의 것인데 함부로 가져가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안면도 있고 아는 사람일 텐데…. 이걸 절도죄로 신고하고 또 신고 들어왔다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정말 한가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네요….
톨바돌
IP 119.♡.252.220
09-19
2025-09-19 08:09:01
·
검사나 판사나....똑같은 넘들입니다. 2심 판사는 양심은 있으시네요.
2심 김도형 부장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다음 재판이 10월 30일날 열린다니 지켜보겠습니다.
llbadbrushll
IP 221.♡.208.111
09-19
2025-09-19 10:16:53
·
루리웹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게시글이 있더군요. 댓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있어서 이해했습니다;;;;
Bigtory
IP 211.♡.200.4
09-19
2025-09-19 10:28:42
·
@llbadbrushll님 기사는 절도혐의 기소 라는게 억울한가 보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0.205
09-19
2025-09-19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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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badbrushll님 헐. 이 말이 맞다면 기사가 양심없는 사람이네요.
별헤는고시생
IP 106.♡.76.89
09-19
2025-09-19 11:01:37
·
@llbadbrushll님 약식기소로 벌금5만원이었다고는 합니다.
인형의제국
IP 115.♡.65.26
09-19
2025-09-19 11: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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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절도혐의.....사기꾼들은 무죄...참 공평하군요~
Royhobbs
IP 169.♡.156.13
09-19
2025-09-19 12:29:03
·
소송까지 간 본래의 목적은 저 기사는 이제 저 회사에서 일을 못합니다. 인성이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이반장
IP 106.♡.79.95
09-19
2025-09-19 12:34:44
·
저게..디테일을보니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가보더군요 기사가 정식재판 요청했고 층이 분리된곳을 새벽 4시에 가서 먹었다 하면.. 좀 얘기가달라지죠
쳘이
IP 121.♡.198.168
09-19
2025-09-19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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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일도 당사자 끼리 처리 못하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나 하는 생각에 슬프기도 합니다 학폭이 이제는 학교 내에서 처리가 안 되고 법정으로 가게 되는 일이 일상이 되더니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군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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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경계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의 말 만 듣고 꺼내 먹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오히려 상냥한 사무실에서는 기사 분들 오실 때 마다 먼저 음료수 하나씩 챙겨드리거나
물 한잔 먹고 가겠다고 하면 초코파이 .. 아니 그 이상도 챙겨서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꺼내 먹는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있긴 한데, 아주 자주 보고 인사도 건네고, 대화도 자주하고..
그런 기사분들은 또 능청 스럽게 보는 곳에서 꺼내 먹고 그러긴 합니다만,
이런 모든 것은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괜찮다는 말만 듣고 꺼내가는 것은 좀 .. 그렇다는 말이고요.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 고소하는 것은.... 해당 기사의 행동 보다 더 심한 것 같네요.
이 정도의 각박함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인 우리 법관분들이 양심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독립하여 오랫동안 판례로써 정립한 불문헌법 또는 관습헌법 아니었던가요.
천원때문에 낭비되는 세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런거 재판하느라 낭비하지 말라고 기소 유예, 즉결심판 이런 제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젠 당연하게 재판에 넘어오고 그래서 항소심까지 가야하는 기괴한 사회가 되었단 것이고, 이전에 버스비 500원 횡령건도 같은 의미였지요.
법적으로 따질거와 따지지 않을게 따로있지,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몇백원 몇천원에 범죄자 타이틀에 몇 십배로 물어내야하는 판결이 당연히 나오는데, 재벌입네 권력에 가깝네 하는 사기꾼은 1~2년 일하고도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해도 믿어주는 판이라 씁쓸해지죠.
법적처리와 허용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있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저런 사소한 문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 되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수와 착각의 가능성을 일단 법적으로 너는 횡령, 너는 절도라는 식으로 재단해 놓고 생각을 하려는 것이지요. 그게 웃기게도 힘 없고 가난할수록 강하게 작용하고, 돈 많고 힘 있을 수록 약하게 작용을 하지요.
2심 김도형 부장판사: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다음 재판이 10월 30일날 열린다니 지켜보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있어서 이해했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가보더군요
기사가 정식재판 요청했고 층이 분리된곳을
새벽 4시에 가서 먹었다 하면.. 좀 얘기가달라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