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의 자 : 허 영ㆍ김병기ㆍ홍기원 소병훈ㆍ박상혁ㆍ김태선. 한민수ㆍ박용갑ㆍ정진욱. 최혁진 의원(10인)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14조의4 및 제15조).
가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할 생각은 하기 귀찮고, 모두다 이거 하지마. 국회의원 업적 참 쉽죠.
두발뻗고잘자
IP 175.♡.95.249
09-19
2025-09-19 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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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 논쟁이 생길 텐데..차라리 AI 이미지 생성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면 더 확실하지 않나요?
에일리언
IP 92.♡.186.150
09-19
2025-09-19 0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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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남은 건 퍼리 뿐인가요...
RabbitHole
IP 106.♡.9.10
09-19
2025-09-19 0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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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제멋대로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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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야동 시청 불법과 같은 개념으로 가는걸까요?
어디서 지령내려온듯한 느낌이네요.
몇몇 커뮤에서 퍼지는거 보니요
최근글검색도 해보니요.
실존인물과 햇갈릴만큼 흡사한 음란물을 의미하는건가보네요
허 영ㆍ김병기ㆍ홍기원 소병훈ㆍ박상혁ㆍ김태선. 한민수ㆍ박용갑ㆍ정진욱. 최혁진 의원(10인)
실제 최근 법원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있음. 법원은 해당 이미지의 피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며 사진의 원본,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무죄 판결의 배경으로 설명함.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14조의4 및 제15조).
가해자를 특정해서 처벌할 생각은 하기 귀찮고, 모두다 이거 하지마. 국회의원 업적 참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