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샀어요? 사퇴하세요! 수준과 확연히 다르네요.
doldoleco
IP 106.♡.69.203
09-18
2025-09-18 22: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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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roo님 진짜 그 이은재 의원 생각만 하면 열통이 터지죠. 손가락 물어뜯는 시늉하고 아까징끼 발라서 혈서 쓰고는 지금은 전문건설협회 가서 세금 축내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
상디니
IP 221.♡.128.186
09-18
2025-09-18 23: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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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roo님 악!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제 뇌에서 이미지가 재샹됩니다.
IP 121.♡.87.36
09-18
2025-09-18 2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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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doleco님 전문건설협회는 아니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을 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비를 내야 하는데 그 돈으로 돈놀이 합니다. 돈 놀이 수익 + 각종 서류 발급 비용 수익으로 운영합니다. 출자금 낸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배당금도 줍니다.
윤석열 내란 계엄으로 국짐당 해산 대선후보 불법 바꿔치기 목적으로 종교단체 대량 불법 당원 가입 및 집단 매표 행위로 정당 해산 김건희 & 건진법사를 통한 매관매직 및 국정농단 불법 자금의 말레이시아 & 마약사업으로 현금화 스캔들 수사 및 처벌 명태균에 의한 선거법 위법으로 정당 해산 캄보디아 ODA 및 중동(사우디로 추정됨)의 해외 선물투자의 외화 유출&세탁을 위한 코인 사업 수사 및 처벌
이것만 제대로 해도 런승만 후예들의 쓰레기 정치꾼들 퇴출은 가능해진다면...26년 가을엔 좋은 세상 오겠죠!!!
blumi
IP 124.♡.94.218
09-19
2025-09-19 1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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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그냥 사라지는게 세상에 도움됩니다.
mondial
IP 221.♡.34.159
09-19
2025-09-19 1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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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사상초유의 독점기업 빅테크 구글 등 사기업과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는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심각한 부당행위입니다. ------ *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해민 의원님 화이팅~!!!
악! 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제 뇌에서 이미지가 재샹됩니다.
대한민국이여. 번영하라~
이런 모습이라면 세비가 아깝지 않을 듯 합니다.
각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부 각료 뿐 아니라 정치인들도 전문분야 다양성이 확보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민 의원님에게 기부했습니다.
(아는 분의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대선후보 불법 바꿔치기 목적으로 종교단체 대량 불법 당원 가입 및 집단 매표 행위로 정당 해산
김건희 & 건진법사를 통한 매관매직 및 국정농단
불법 자금의 말레이시아 & 마약사업으로 현금화 스캔들 수사 및 처벌
명태균에 의한 선거법 위법으로 정당 해산
캄보디아 ODA 및 중동(사우디로 추정됨)의 해외 선물투자의 외화 유출&세탁을 위한 코인 사업 수사 및 처벌
이것만 제대로 해도 런승만 후예들의 쓰레기 정치꾼들 퇴출은 가능해진다면...26년 가을엔 좋은 세상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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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사 내용(동아일보 4.15일자 보도)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켰지만 세부 규제 조항에는 국회의원 업무와 관련 내용을 넣지 않음
□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tag=&act=view&list_no=9680&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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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mp/2024071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