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0년을 선고됐는데,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후략
십년에서 집유로 떨어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10년을 선고됐는데,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1심이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2심은 처벌 수위가 높은 특경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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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에서 집유로 떨어지는 마술을 보고 계십니다.
저런 형량이 가능하군요.
박삼구......
여론 눈치도 안보고 참 대단하네요
얼른 사법부도 해체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