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1km 이하면 운행 못하지만 측정 방법·기준점 등 마련 못해
집중호우나 강한 눈, 짙은 안개 때 ‘육안’ 측정 관행 유지
일부 전문가 “대중교통 역할하기 어려울 듯, 실패하면 구상권 청구”
일부 전문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시계 제한으로 시승식이 돌연 취소된 것 자체가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강 수면의 시정거리 정보를 보려고 했더니,
애당초 서울시는 한강의 시정거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상청의 날씨누리나 기후통계에서도 해상의 시정거리 통계는 있는데 한강은 없다. 도대체 서울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걸까?"라며 “예상했지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금한 것은 그동안 한강버스 자문했던 교통학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다 찾아낼 예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자문을 했길래 이런 희대의 사기같은 정책이 버젓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일까?"라며 “아무튼 용인경전철의 사례도 있겠다, 오세훈 시장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진짜 이게 뭐하자는 짓인가"라고 힐난했다.
서울환경연합도 전날 “2시간 넘게 걸리는 한강버스를 출퇴근용으로 선택할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부재, 예산 낭비, 안전성 미확보, 교통약자 배제 문제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선박은 '박명(薄明)'이라는게 있습니다.
일종의 튜웰라잇존 같은 것이고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되면 매우 위험하거든요. 생가보다 휠씬...
이걸 두고 이것을 깃점으로 시계가 불안하면 배 자체가 운행이 안됩니다. 뭐 물론 야간 항해도 있지만 특수한 경우고 별도의 장비를 갖추고 출항합니다.
한강은 생각보다 매우 제한적인 수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