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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형사재판? 18

18
2025-09-18 15:46:36 222.♡.141.95
키보드워리어장비



이런 건은... 

검사 선에서 공소를 기각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사무실의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심지어 1심 재판장은 벌금 5만원 유죄를 때렸다네요.


사건의 개요는 

어느 한 사무실에 협력사의 직원이 방문해서,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빵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걸 절도라고... 

누가봐도 "악의적인" 소송이죠.


버스직원 500원 횡령 사건에 버금가는 수준의 뻘짓인데...

이걸 재판을 하고 자빠졌고, 이걸 1심 재판정은 유죄를... 


그래서 결국 항소심까지 왔고, 

항소심 판사는 그나마 사람이라서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걸로 재판을 열어야 했냐며... 한소리 했다네요.  


세상에 도라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라이들이 법 다루는 일을 하고 있네요. 



키보드워리어장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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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fiat
IP 106.♡.74.105
09-18 2025-09-18 15:48:24 / 수정일: 2025-09-18 15:48:49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면 별수없긴 할거 같네요..

절도라고 판단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항소심도 벌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벌금 몇만원..
aiko
IP 211.♡.81.193
09-18 2025-09-18 15:48:29 / 수정일: 2025-09-18 16:29:20
·
버스기사의 버스비 횡령은 이 건과 같은건이 아닙니다. 금액기준이 아니거든요. 금전관리의 책임을 지고 위임받은 은행원이 출납과정서 10원 삥땅치면 봐줄건가? 와 같은겁니다

해당건은 사소한거구요
이건은 고소를 했고 합의가 전혀안된건이긴한데 구약식 정식재판이후 2심까지 온건입니다. 검사단에서 기소유예정도로 끝내줬어야한건이죠

기사엔 내용생략된게많은데 기사대기공간과 사무실은 분리되의있고 허용되지않은 2층의 원청의 사무공간 냉장고에 가서 꺼낸거고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건 회사직원이아닌 물류 도급하는 신분의 같은 기사들이었단거죠. 그리고 꺼내먹은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정말 아무나 접근할수있고 타인들도 꺼내먹었다면 검찰단에서 기소유예가아닌 무혐의가 나와야죠. 실제로도 원청직원들이 꺼내서 간식을준적은있다라고하지 사무공간에 기사들이진입해서 꺼내먹게한적이 없었다고했구요.

합의가전혀안되니 기소유예는못하고 검찰도 5만원 벌금 구약식만 한거구요. 말 안듣는사람 너 잘걸렸다 본보기로 보면되는건입니다
Bangkok
IP 121.♡.127.10
09-18 2025-09-18 17:59:52
·
@aiko님 적어주신 말씀 다 맞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적다고 해서 횡령 안한게 아니고, 훔쳐먹은게 단지 400원짜리 초코파이라고 해서 절도가 아닌건 아니지요..

근데 문제는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걸 사람들이 꼬집는거긴 합니다.

룸살롱에서 검사가 접대를 받았는데 인당 접대받은 금액을 계산해보니 뭐 1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류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는 일개 회사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초코파이 절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빵구똥쿠
IP 106.♡.71.5
09-18 2025-09-18 15:49:38
·
고소한 사람은 진짜 뭐 건달인가요??
아무리 신문고로 민원을 넣는다지만
이런거 기각하라고 경찰 검찰 있는거 아닌가요
행정력낭비죠
파란달님
IP 175.♡.241.132
09-18 2025-09-18 15:50:02
·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거죠.. 400원이 문제가 아님.
밤에어둠
IP 106.♡.11.73
09-18 2025-09-18 15:50:31
·
이런건 그냥 괴롭히려고 고소 하는 거죠. ㅠㅠ
질풍Nev
IP 121.♡.65.35
09-18 2025-09-18 15:51:47
·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협력사 업체 사람이 와서 먹었는데, 합의를 안하고 끝까지 가자는것보니,
원고측이 독한 마음을 먹은게 아닌가 싶네요
토톹이
IP 87.♡.110.27
09-18 2025-09-18 15:51:54
·
진짜 세상이 쉽지가 않네요 하
마리아느
IP 61.♡.218.61
09-18 2025-09-18 15:57:34
·
아니 간식으로 준비해둔 곳에 있으니
물먹다가 그걸 먹은건데
너무하군요 ~
중간보스
IP 203.♡.44.185
09-18 2025-09-18 15:58:10
·
..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9-18 2025-09-18 16:16:21
·
@중간보스님 항소는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나의X에게
IP 223.♡.249.25
09-18 2025-09-18 16:13:58 / 수정일: 2025-09-18 16:19:26
·
핵심은 평소때 그 사무실에서 협력사 직원들도 음료 같은 것를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록 했느냐겠죠.
만일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협력사 직원 한 일이라면 절도 벌금5만원을 준 재판장은 많이 봐준 거죠. 정확한 전후내용을 모르면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금액문제가 아니라 암묵적 허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만일 협력사직원들은 이용 못하도록한 시설에 무단 침입했다면 5만원는 너무 봐 준 처벌입니다
밤에어둠
IP 106.♡.11.73
09-18 2025-09-18 16:35:37
·
@나의X에게님 "시설에 무단 침입했다면" 이라면 초코파이 먹었다고고발 할게 아니고 무단 침입으로 고발 했겠죠???
OMNIT
IP 218.♡.229.211
09-19 2025-09-19 03:51:39
·
@나의X에게님 5만원의 비용보다 벌금형으로 전과기록이 남는게 중요한거죠.
과태료/범칙금 이였으면 그냥 납부하고 끝냈을 일이죠.
그시절그때
IP 223.♡.179.166
09-18 2025-09-18 16:51:24 / 수정일: 2025-09-18 16:55:43
·
범죄사실이 있고,
고소를 했고,
합의하라고 해도 합의를 안하니,
약식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법원가서 판단받아보자....뻔히 이런 스토리일텐데요.

법원은 범죄사실이 있는데 무죄줄순 없거든요. 사실 이건 당사자간 감정싸움을 행정기관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고소고발이 공짜라서 다들 남발하는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따불로
IP 210.♡.233.2
09-18 2025-09-18 17:50:57
·
우리 세금이 이런데 녹고 있군요.
민주우압
IP 61.♡.106.248
09-18 2025-09-18 21:22:27
·
초코파이로 백배정도의 벌금을 물릴것 같으면 40억 사기는 4000억 정도의 벌금을 물려야하는것 아닌가요
법 잣대의 형펑성이 너무 없네요
Luke
IP 118.♡.81.161
09-18 2025-09-18 23:54:09
·
검찰이 저렇습니다.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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