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은...
검사 선에서 공소를 기각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 싶은데,
사무실의 초코파이 먹었다고 "절도"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심지어 1심 재판장은 벌금 5만원 유죄를 때렸다네요.
사건의 개요는
어느 한 사무실에 협력사의 직원이 방문해서,
냉장고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빵을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이걸 절도라고...
누가봐도 "악의적인" 소송이죠.
버스직원 500원 횡령 사건에 버금가는 수준의 뻘짓인데...
이걸 재판을 하고 자빠졌고, 이걸 1심 재판정은 유죄를...
그래서 결국 항소심까지 왔고,
항소심 판사는 그나마 사람이라서
이 각박한 세상에 이런걸로 재판을 열어야 했냐며... 한소리 했다네요.
세상에 도라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도라이들이 법 다루는 일을 하고 있네요.
절도라고 판단하면 가격과 상관없이 항소심도 벌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벌금 몇만원..
해당건은 사소한거구요
이건은 고소를 했고 합의가 전혀안된건이긴한데 구약식 정식재판이후 2심까지 온건입니다. 검사단에서 기소유예정도로 끝내줬어야한건이죠
기사엔 내용생략된게많은데 기사대기공간과 사무실은 분리되의있고 허용되지않은 2층의 원청의 사무공간 냉장고에 가서 꺼낸거고 그걸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건 회사직원이아닌 물류 도급하는 신분의 같은 기사들이었단거죠. 그리고 꺼내먹은시간이 새벽 4시입니다. 정말 아무나 접근할수있고 타인들도 꺼내먹었다면 검찰단에서 기소유예가아닌 무혐의가 나와야죠. 실제로도 원청직원들이 꺼내서 간식을준적은있다라고하지 사무공간에 기사들이진입해서 꺼내먹게한적이 없었다고했구요.
합의가전혀안되니 기소유예는못하고 검찰도 5만원 벌금 구약식만 한거구요. 말 안듣는사람 너 잘걸렸다 본보기로 보면되는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 하는걸 사람들이 꼬집는거긴 합니다.
룸살롱에서 검사가 접대를 받았는데 인당 접대받은 금액을 계산해보니 뭐 1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그런류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누구는 일개 회사원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아도 대가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초코파이 절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신문고로 민원을 넣는다지만
이런거 기각하라고 경찰 검찰 있는거 아닌가요
행정력낭비죠
원고측이 독한 마음을 먹은게 아닌가 싶네요
물먹다가 그걸 먹은건데
너무하군요 ~
만일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협력사 직원 한 일이라면 절도 벌금5만원을 준 재판장은 많이 봐준 거죠. 정확한 전후내용을 모르면 알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금액문제가 아니라 암묵적 허용하고 있느냐입니다. 만일 협력사직원들은 이용 못하도록한 시설에 무단 침입했다면 5만원는 너무 봐 준 처벌입니다
과태료/범칙금 이였으면 그냥 납부하고 끝냈을 일이죠.
고소를 했고,
합의하라고 해도 합의를 안하니,
약식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법원가서 판단받아보자....뻔히 이런 스토리일텐데요.
법원은 범죄사실이 있는데 무죄줄순 없거든요. 사실 이건 당사자간 감정싸움을 행정기관이 대신해주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데 쓰라고 있는게 아닌데, 고소고발이 공짜라서 다들 남발하는거에요.
법 잣대의 형펑성이 너무 없네요
저게 뭐하는 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