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수당을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올리고 긴급상황에서 적극 대응한 공무원은 징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탓에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월 8∼20만원 수준에서 월 16∼44만원으로 늘린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5만원),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5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8천원에서 1만6천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된다.
승진·포상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지자체는 2년(의무), 중앙부처는 1년(재량) 단축할 수 있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긴급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 적용으로 징계 면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런 방안 너무 좋네요. 고생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합니다.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만 수당 안 받고 안 하는게 낫죠. 솔직히 저런걸 자랑이라고 하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수준에 할말을 잃습니다.
안전업무라는게 신경쓸거 엄청 많고 자료 내놔라 하는거도 엄청 많은데(그와중에 저 위에서 타고타고 내려오는 동안 취합시간 다 까먹어서 맨날 급하게 달라고 함) 현장이랑 사무실 왔다갔다 해야하고...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업무임에도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거 단 하나라도 삐끗했다가 사고나면 자기 인생 갈아가며 일한게 다 헛수고 되며 징계, 형사처벌 받는 업무다보니 보상도 보상이지만 면책을 크게 줘야합니다.
그리고 풍토도 바뀌어야 해요. '사고는 안나는게 당연한거니 사고 안나게 한건 성과도 아니다' 라는 풍토가 만연해서 안전 담당자들은 아주 잘해도 당연한거 취급, 못해서 사고나면 죽어야할 죄인이 되고있어요. 사고 안나게 하는게 아주 잘한 일이고 성과 취급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만원에서 만오천원정도 줄거고, 비상근무 수당은 비상근무하는 날마다 덤으로(?) 얹어주는 수당일겁니다.
안전 부서 과장(서기관)도 벌 받는 느낌이라 그러는데 하위직렬들은 오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