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입법부가 입법을 할때, 사법부의 공식적인 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말 같네요. 그럼 반대로 사법부가 판결 할때, 입법부(국회)의 공식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야긴가요? 처장님?
입법할 때 사법부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아직도 전자문서 로그기록도 못 내놓는 것들이 참..
자기들도 대답하기 싫은거 대답 안하는데, 국회가 저딴 소리에 대답해야 되나요?
그냥 국회도 갈 길 가면 되죠.
발표한 성명서에 사법부가 개혁에 끌려가지 말고 개혁을 이끌라고...
법원노조는 그나마 개혁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분들인데도 뭔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있더군요
사법부 전반적으로 맛이 간게 명확히 보이더군요
입법에 공식참여??
반헌법적이네요..
사법부 독립인가 뭔가 잘 지껄이던데
입법부는 건드려도 돼요???
예의바르게 쌍소리를 하는 XXX입니다.
김학의 무죄판결도 어이없고요.
처음에 예의바르게 말하길래
상식적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면 볼수록 XX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