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수호이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니 선출권력이 상위가 맞습니다. 꼬우면 대법원장 선거 하세요. 시험친 권력은 그냥 일개 공무원이며, 공무원은 일체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독재정권서 일개 공무원 꼬붕노릇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블랙이
IP 50.♡.20.57
09-17
2025-09-17 2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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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이님 이걸 염두하고 말한 취지가 아닌가요? 저는 앞의 맥락을 다 읽어보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관 출신이니까 법관의 언어로 하면서, 결국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한 것이라 보는데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그 국민이 뽑아준 선출된 자가의 힘이 임명직보다 크다라는 취지 같은데요.
수리눈
IP 203.♡.154.129
09-17
2025-09-17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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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된 권력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은 헌법도 바꿀 수 있죠. 그러니 선출된 권력이 우선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우원
IP 122.♡.242.238
09-17
2025-09-17 1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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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당연히 선출권력이 위죠.
보수주의자
IP 218.♡.42.109
09-17
2025-09-17 11:21:13
·
보수적인 조직에서 수장까지 지낸 사람이라, 진보적일거라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권력이 우위다"라는 말은 안한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나 몰라요?
팟둘
IP 211.♡.171.183
09-17
2025-09-17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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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님 저도 잼대통령이 우위에 있다고 말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흑범고래
IP 211.♡.201.121
09-17
2025-09-17 12:48:24
·
@보수주의자님 헌법에 국회가 먼저 나오니 국회가 가장 높은 선출권력이라고 하신걸로 압니다 정확히 헌법에 근거한 말씀이죠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원은 거기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예요 전 판사님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써놓고 보니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이 저보다 헌법을 모르시네요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를 보세요. 사법부개혁에는 사법부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다는 식에 지극적인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항상 입법부 사법개혁안을 내놓으면 사법부 자체 사법개혁안을 내놓아서 서로간 치열간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하는데 사법부는 자신 개선안을 내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놓은 것은 문제다는 주장 반복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다네집
IP 210.♡.16.166
09-17
2025-09-17 11:33:06
·
원론적인 이야기 한것을 대결구도로 타이틀 장사하는군요... 기사 타이틀 팔겠다고 나라를 산산조각내는 기레기들...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9-17
2025-09-17 11:37:59
·
왜신 쵸센닛뽀는 자기네 나라인 일본국 헌법이나 잘 연구하길...
뚜루룽뚜
IP 175.♡.18.35
09-17
2025-09-17 11:44:53
·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지 않은 정치집단들이죠 사법당, 검찰당, 기레기당 이권력 집단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엄청 힘든거 같네요
cccp91
IP 115.♡.63.141
09-17
2025-09-17 11:57:01
·
사법부독립에 맞게 하려면 헌법에 근거한 가치와 법률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데 현실은 , 아닌경우도 많이 보죠.
죄송하지만 그럼 대통령에게 판사가 왜 임명을 받나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선출권력이 우위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구요. 번외로 개인적으로 사법권력 최정점 위치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산깎는노인
IP 118.♡.24.4
09-17
2025-09-17 1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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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낚이지 마세요.기사 제목 장난질 같네요.
G크세노폰
IP 116.♡.146.139
09-17
2025-09-17 1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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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문형배님이 이대통령하고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네요. 기사 제목도 그렇게 뽑아놨구요.
핵느림
IP 222.♡.2.1
09-17
2025-09-17 14: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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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세요. 전형적인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기사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거구요. 그것도 한경...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해요~
경기도민1
IP 61.♡.177.7
09-17
2025-09-17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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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기레기 기더기 언창 소리 듣는겁니다
아이콘
IP 211.♡.33.142
09-17
2025-09-17 15: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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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내용은 거리감이 있군요 다만, 행정부 수장도 투표로 뽑고 입법부 의원도 투표로 뽑습니다. 사법부 수장은 임명직 이기에 누가 임명을 했느냐에 한쪽으로 귀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도 투표로 뽑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 와중에...
국가기간 주요 장은 투표를 통해 뽑아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이 부패하면 개혁을 하듯이 판사도 썩은 것들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조희대나 지귀연 같은 자들은 판사로서 이미 공정성과 거리가 멀지요. 그런대도 그대로 두라는건 말이 아니라 똥만도 못한거지요.
제대로 사실관계나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특정 언론사나 유력인사 말만 듣고 그 말에 동조하는 개돼지는 되지 맙시다.
편한녀석
IP 1.♡.187.184
09-17
2025-09-17 15:59:57
·
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국민에게서 나온 주권(선출권력)이 헌법에 기초해서 권력을 행사(임명권력을 재임명 또는 선출권력을 뒷받침하거나 온건히 견제하는…)하면 되겠구나~ 하고 해석했어요. 암만 들어도 그 말씀 같은데, 형배 전 재판관님을 까는 분들은… 어덯게 들리고 읽히는거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말이죠.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헌법을 읽어보시라... 이걸 온갖 언론에서 제목을 같이 달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는데... 문 "헌법을 읽어보시라." 김 "선출 권력이나..." 문 "그런걸 떠나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합니다. " "헌법 몆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것이다."
앞의 내용까지 죽 들어보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평소 소신을 말했고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뉘앙스로 느껴지네요~
제미니 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은 각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시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네요.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참관권과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것 기본권 조차 막고 있는 사법의 행태에 대해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고 말을 안들으면 법률로 제정하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죠.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죠.
꼬우면 대법원장 선거 하세요.
시험친 권력은 그냥 일개 공무원이며, 공무원은 일체 정치행위 금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법부는 독재정권서 일개 공무원 꼬붕노릇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 그 국민이 뽑아준 선출된 자가의 힘이 임명직보다 크다라는 취지 같은데요.
그리고 대통령이 "선출권력이 우위다"라는 말은 안한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나 몰라요?
국회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원은 거기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예요 전 판사님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써놓고 보니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까지 지낸분이 저보다 헌법을 모르시네요
이거 같네요.
1분20초 정도부터 나옵니다
현안 질문에 그냥 헌법을 읽어보라는거 가지고 조선일보가 장난친건데요
마치 이재명의 말에 대응하는 듯한 구도의 제목장난
진보 보수랑 관계없습니다. 그런의미에서 다음대법관은 완벽한 우리편 심어야합니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된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
말씀하신 부분 직접 인용 파트만 골라서 쭉 읽어보면 당연히 해야 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 거라고 봅니다.
이걸두고 대결구도를 만들고 나쁜놈 만들고 싸움 유발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거죠.
제목만 읽고 퍼나르면서 경거망동 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세력들이랑 똑같아지는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리박스쿨만 웃게 되죠.
요건 쏙 빼놓고 엄청 기사화 하겠네요
저도 기사 제목이 이상해서, 글을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H3130님이 말씀하신 그 멘트인데 다들 왜 이럴까요
제 생각은 선출권력이 우위든 우선권이든 갖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행정과 입법은 역동적인 기관이고 사법은 정적인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역할과 성격이 달라요.
누군가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관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움직임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견제하는게 사법이죠. 그 역으로도 가능한 것이고요.
변화의 움직임에 반대 한다면 제대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 하던지 해야지, 문 소장님이 그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
본문 제목 안 바꾸고 피드백도 없는 거 보고 메모했습니다.
조희대와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도 애써 축소시켰을 겁니다.
사법당, 검찰당, 기레기당
이권력 집단이 정치를 하니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엄청 힘든거 같네요
그리고 핵심 내용은 선출권력이 우위라는 게 아니라 국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구요.
번외로 개인적으로 사법권력 최정점 위치는 선거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 기사입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한거구요.
그것도 한경... 더이상 무슨말이 필요해요~
다만,
행정부 수장도 투표로 뽑고
입법부 의원도 투표로 뽑습니다.
사법부 수장은 임명직 이기에 누가 임명을 했느냐에 한쪽으로 귀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도 투표로 뽑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교육감도 투표로 뽑는 와중에...
국가기간 주요 장은 투표를 통해 뽑아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검찰이 부패하면 개혁을 하듯이 판사도 썩은 것들은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조희대나 지귀연 같은 자들은 판사로서 이미 공정성과 거리가 멀지요. 그런대도 그대로 두라는건 말이 아니라 똥만도 못한거지요.
저런말을 하실분이 아니면 원본을 듣고 읽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대로 사실관계나 파악도 하지 않은 채 특정 언론사나 유력인사 말만 듣고 그 말에 동조하는 개돼지는 되지 맙시다.
너무나 원칙적인 얘기에 발끈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저는 발언의 전문에서 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예 제거해 버리면 발언 전체가 심각하게 왜곡된 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또 못된 짓을 반복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걸 온갖 언론에서 제목을 같이 달아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는데...
문 "헌법을 읽어보시라."
김 "선출 권력이나..."
문 "그런걸 떠나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합니다. "
"헌법 몆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것이다."
앞의 내용까지 죽 들어보면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평소 소신을 말했고
해당 부분만 놓고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뉘앙스로 느껴지네요~
제미니 왈
"대한민국 헌법에서 입법, 사법, 행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권분립 원칙은 각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시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네요.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참관권과 알권리가 보장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것 기본권 조차 막고 있는 사법의 행태에 대해 행정부나 입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고 말을 안들으면 법률로 제정하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죠.
검사와 판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퇴임 후 5년 정도로 제한하고, 근무했던 관할법원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면 전관재판거래 비리는 없어질 수 밖에 없죠.
판사의 머릿수는 국회가 정하고 대통령이 최종 승인 하는거죠.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재용도 안쓸 74평짜리 사무실 필요하다는거보고 판사를 너무 풀어줬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댓글로 기사의 실제 내용이 제목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은 안보이는 것인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툭 뱉어놓고 가는 사람들이나 뭐하자는 것인지...
바로 보고 바로 들어야 바른 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시험 점수의 결과일지언정 국민의 대표는 아닙니다.
공부 안 하니까 다 커서 언론에 선동당하잖아요
부끄러운줄도 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