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이 말하는 “검사”는 검사실을 의미하고
노영희는 개별 검사 자체를 보는 것 같네요.
당연히 검사가 압수한 돈을 직접세고 그걸 피압수자한테 직접 확인하고 보관하고 이런 소소한 업무를 하지 않겠죠.
다만 검사실은 하죠.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고 보고 하고 다시 이어지는 압수물 인계절차를 하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검사실에 일시적으로 압수물 보관도 가능하고요.
저는 김어준의 주장에 손을 들되, 검사가 아니라 검사실로 해야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