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545F33542CE4E064B49691C6967B
안녕하세요,
가끔 모공의 글에 댓글만 달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처음 올리게 되니 마음이 무겁고 찹찹합니다.
다시 포스팅합니다. 꾸벅
저는 작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공공병원 의료과실로 떠나보낸 한 유족이 되었습니다. 황망하고 절통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버텨왔지만, 이 싸움이 저만의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믿고 맡겼던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저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절망뿐이었습니다.
의료 감정 절차는 불투명했고, 결과는 병원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감정서 한 장으로 진실은 묻히고,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공공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책임은 흐릿했고, 저는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 담당자와의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차 안내는 들쑥날쑥했습니다. 급기야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충분이 노력하셨고 소송, 고소까지 해야 하냐"는 식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까지 듣는 등, 저의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매달려봤지만, 따뜻한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외면과 무관심에 지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슬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의료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에서조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홀로 고통받는 이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투명한 의료감정 절차 확립',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 구축', '공공병원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 지원 시스템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시스템의 미비함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의가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사회의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다른 누군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545F33542CE4E064B49691C6967B
[꼭 읽어주세요]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회 청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게시물 내용 확인 후, 페이지 우측 상단 또는 하단의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필요)
주변에 이 글을 널리 공유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간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S)삭제를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구강식사가 힘들어 L tube로 식사중이셨는데 주치의 판단으로 구강으로 식사를 유도 그 과정 중에 흡인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주치의 의 판단이 너무 조급하고 어리석었다고 생각됩니다. 사건발생 후 대응도 너무 늦게 이루어졌고요
사건의 발생은 시립병원이었구요
----------------------
구강식이 실패해서 의료과실이면 식이 못하면 다 위루슬 시켜야겠군요 원하지 않는 결과가 꼭 누군가의 잘못읕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런곳은 충분히 3자가 보구요.
이런걸 처벌하면 한번 밥못먹기 시작하면 어떤 병원에서도 식이를 다시 시작하지 않죠. '밥을 못드시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건 자녀분들이 자택에 모시고 알아서 하셔야죠' 가 되는겁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심정적으로 힘드신 분께 못할짓이라 이만 줄입니다.
답당의도 그래서 경구식사를 유도했다고 봐요 그런데 흡입이 12일 이상 이루어 진겁니다. slow죠
그 과정에 병원이 아무 검사나 그런걸 안했다는 겁니다 . 이럴경우 대응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먹다보니 아주 큰 폐렴이 온거죠. 전원도 늦었고요 보호자에게 알림도 늦었고요
댓글로 상황설명을 조금씩 할께요
콧줄로 5년-10년 잘 사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이 요양원에서 발생했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입니다. 빨간 줄 가죠
병원에서 일어나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의사를 처벌하긴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 과실이니 피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니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자 입니다.
동의했습니다! 힘내세요!
중재원은 웬만하면 환자 편을 들지는 않아요.
중재원에서 외부에 위탁하는 감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감정서 등을 현업 의사에게 묻게 되는데 그게 환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1심 기간도 26개월. 승소률도 1.2%라 환자에게 유리한 구조도 아니고요
소송에서 세태가 그렇듯 힘이 강한 병원측 편을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입증책임의 전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입증 해야 하고요 소송구조도 문제가 있고요
환자 앞에 안서줍니다. 찾아서 읽어 보세요. 서로 양보하라고 중재만 할뿐이죠
또한 중재원도 아무리 병원측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도 병원이 안받아 들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의료과실은 덩치가 클 경우 예를 들면 신해철 사건 등등
바로 소송합니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DJ도 그게 원인이 된듯하다고 들었고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며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잘못 케어해서 그걸 병원이 유발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인과가 적절히 않으면 가족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게 의료과실이고요
댓글 달면 설명 달겠습니다
동의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